[농수축산신문=이한태 기자]

 

산림에 대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통계조사 근거를 마련해 산림 전반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고, 산림정책의 실행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어기구 의원(더불어민주, 당진)은 17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산림기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어 의원에 따르면 국토의 63%를 차지하는 산림의 체계적인 관리와 현실을 반영한 효과적인 산림정책의 수립·실행을 위해 산림과 임업에 대한 통계조사와 조사 결과를 활용한 데이터 구축이 필요하다.

하지만 현행 법률에 따르면 산림·임업분야 통계조사는 일부 조사항목에 한정해 ‘탄소흡수원법’, ‘산림자원법’, ‘임업진흥법’등 개별 법률에 단편적인 근거만을 두고 추진 중인 실정이다.

이에 이번 개정안은 △산림정책의 기본이 되는 사항을 정하기 위한 통계조사 실시와 관련 정보의 수집·생산·분석·관리 규정 명문화 △통계조사와 데이터베이스 구축·유지·관리를 담당하는 전담기관의 지정·운영·지원에 대한 근거 마련을 골자로 했다.

어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산림 전반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고, 데이터를 활용해 현실성 있는 산림정책의 수립과 실행에 만전을 기할 수 있게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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