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장 중에서 선출하는 비상임이사’선거 절차 개시…선거관리위원회 구성

 

수협중앙회가 지난 23일 제1차 이사회를 열고 조합장 중에서 선출하는 비상임이사선거를 위한 절차를 시작했다.

조합장 중에서 선출하는 비상임이사는 전국을 10개 지구별로 나눠 현 조합장 중 14명을 선출하며 임기는 2년이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조창남 인천수협 조합장, 최요한 보령수협 조합장, 조학형 죽변수협 조합장, 최기철 마산수협 조합장, 김정길 제1·2구잠수기수협 조합장으로 구성됐다.

수협은 다음달 25일 정기총회를 열고 비상임이사를 선출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농수축산신문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