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장 중에서 선출하는 비상임이사’선거 절차 개시…선거관리위원회 구성
수협중앙회가 지난 23일 제1차 이사회를 열고 ‘조합장 중에서 선출하는 비상임이사’ 선거를 위한 절차를 시작했다.
조합장 중에서 선출하는 비상임이사는 전국을 10개 지구별로 나눠 현 조합장 중 14명을 선출하며 임기는 2년이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조창남 인천수협 조합장, 최요한 보령수협 조합장, 조학형 죽변수협 조합장, 최기철 마산수협 조합장, 김정길 제1·2구잠수기수협 조합장으로 구성됐다.
수협은 다음달 25일 정기총회를 열고 비상임이사를 선출할 예정이다.
김동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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