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은 지난해 산림내 불법행위 1844건을 적발해 관련자 1643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불법행위는 묘지조성, 농로개설, 농경지 및 택지조성 등을 위한 불법산림형질변경이 75%에 1391건, 인·허가지에서 발생한 무허가벌채 및 도벌이 17%로 301건, 나머지 8%인 143건은 조경용 수목의 불법 굴취 등으로 나타났다.

산림법 위반 행위자는 산림법 제118조의 규정에 의해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도벌 등 산림절도죄에 해당하는 자는 산림법 제116조의 규정에 의해 7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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