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이남종 기자]

  최근 정부로부터 검정을 받지 않은 농기계가 농가에 판매·유통되고 있어, 농기계 유통관련 담당기관인 농촌진흥청은 이에 대한 강력한 점검에 들어간다는 방침을 밝혔다.

농업기계화촉진법 제9조에 따르면 ‘농업기계의 제조업자와 수입업자는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농업용 트랙터, 콤바인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농업기계에 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검정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또한 ‘누구든지 이에 따른 검정을 받지 아니하거나 검정에 부적합판정을 받은 농업기계를 판매·유통해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돼 있다.

하지만 최근 미검정 농업기계(국내제조, 수입중고농기계)의 유통, 판매가 지속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농업기계화촉진법 제9조(농업기계의 검정)와 제18조(과태료)에 따른 미검정 농기계 유통에 대한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농진청은 미검정 농기계가 농가에 보급돼 농가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점검업무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농업기계화촉진법에 따르면 국내에서 제조되거나 수입된 농기계에 대해 검정을 받지 않은 경우, 검정을 받지 않은 농업기계나 검정에서 부적합판정을 받은 농기계를 판매·유통한 경우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농진청 관계자는 “법으로 정한 농기계에 대해 정해진 시험방법에 따라 검정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해 이를 사용하는 농가를 보호한다는 취지의 제도”라며 “검정을 받지 않은 농기계는 사용상 문제점이 발생하더라도 정부의 보호를 받지 못하게 되는 만큼 철저한 단속을 통해 농가의 피해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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