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이한태 기자]

이원택 의원(더불어민주, 김제·부안)은 지난 26일 산림 바이오매스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산림자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현행 산림청은 고시인 ‘산림바이오매스에너지의 이용·보급 촉진에 관한 규정’에 따라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의 정의와 범위, 증명절차, 인정기준을 규정하고 있으나 법률에 근거가 없어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의 활용과 보급 촉진에 어려움이 있다.

이에 이 의원은 “미이용 산림바오매스 이용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산림청 고시에 규정된 근거 규정을 법률로 상향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또한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의 이용과 보급 촉진을 산림청장이 추진할 수 있는 사업으로 규정해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의 화석연료 대체에너지로의 활용과 나아가 정부의 2050 탄소중립 정책에 따른 탄소저감에 기여가 필요하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를 이용한 사업들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 의원은 “탄소 배출량을 제로로 만드는 탄소중립은 우리 땅에서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먹거리 확보를 위한 필수과제”라며 “산림바이오매스를 모으는 과정의 사업은 임가소득을 높일 뿐만 아니라 산림바이오매스를 활용해 생산한 에너지는 환경과 공존하는 새로운 친환경 재생에너지”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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