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척어업인 재진입시 폐업지원금 환수
음주측정거부시 해기사 면허 취소

 

국회는 지난 324일 본회의를 열고 추가경정예산안과 여러 법률들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해양수산분야 주요 법률안에 대해 살펴본다.

김승남 의원
김승남 의원

# 감척어업자 재진입시 폐업지원금 환수

연근해어업 감척사업으로 감척한 어업인이 3년 내에 다시 연근해어업에 진입할 경우 폐업지원금을 환수하게 된다.

기존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는 연근해어선 감척사업에 참여해 폐업지원금과 어선·어구의 잔존가치금액을 지원받은 어업인이 다른 허가 어선·어구를 매입 또는 임차해 연근해어업에 재진입하는 것을 제한하지 않고 있었다. 감척사업을 지원받은 어업인이 연근해어업에 재진입하는 것은 감척사업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김승남 의원(더불어민주, 고흥·보성·장흥·강진)이 대표발의한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은 감척사업의 지원을 받은 연근해어업인이 연근해어업에 재진입할 경우 폐업지원금을 환수하도록 그 근거를 마련했다.

다만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폐업지원금을 받았다고 해서 3년 이내에 모든 허가어업에 재진입시 폐업지원금을 환수하는 것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 폐업지원금 환수 대상을 어업인이 감척 대상으로 고지된 어업의 허가로 한정했다.

김 의원은 감척 지원을 받은 어업자가 연근해어업에 재진입하는 것은 수산자원 회복, 어업분쟁 조정과 연근해어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추진하는 감척사업 목적과 감척 어업자에게 폐업지원금 등 지원하는 감척사업 취지에도 맞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따라서 감척지원을 받은 어업자가 연근해어업에 재진입하는 것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정운천 의원
정운천 의원

# 음주측정 불응시 해기사 면허 취소

해기사가 해경의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할 경우 해기사 면허가 취소된다.

현행법은 해기사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항을 하기 위해 조타기를 조작하거나 조작을 지시한 경우 업무정지 또는 취소 등의 처분을 내리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해경의 음주측정요구에 따르지 않았을 경우 1차 위반은 업무정지 6개월, 2차 위반시 면허취소의 처분을 내리고 있다. 혈중알콜농도 0.08% 이상인 경우 면허가 취소되지만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할 경우 업무정지 6개월 처분만을 받게 된다.

정운천 의원(국민의힘, 비례)이 대표발의한 선박직원법 개정안은 해기사가 해경의 음주측정요구에 따르지 않는 경우 해기사의 면허를 취소하게 된다. 법률은 공포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며 법률이 시행된 이후 해경의 음주측정요구에 따르지 않은 경우부터 적용한다.

이양수 의원
이양수 의원

# 낚시제한기준, ··구가 정한다

낚시행위를 제한하는 기준을 시··구가 정할 수 있게 된다.

현행법은 해양수산부 장관이 낚시제한기준을 정할 수 있게 하면서 그 구체적인 내용은 같은 법 시행령에 위임,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을 준용하고 있으며 시·도의 조례로 해수부 장관이 정한 낚시제한기준보다 강화된 낚시제한기준을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낚시제한기준을 강화하는 시·도의 조례는 지역 사정에 맞게 설정돼야 하지만 한계가 있는 상황이다. 또한 같은 시·도 내에서도 시··구별 수생태계와 수산자원의 서식 환경과 낚시 여건 등에 차이가 있어 지역별 사정에 맞게 낚시제한기준을 달리 정할 필요가 있다.

이양수 의원(국민의힘, 속초·인제·고성·양양)이 대표발의한 낚시관리 및 육성법 일부개정안은 해수부 장관이 정한 제한 기준보다 강화된 기준을 시··구가 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시··구가 정하는 낚시제한 기준에는 수산동물의 종류, 마릿수, 체장, 체중과 수산동물을 잡을 수 없는 낚시방법·도구·시기 등도 추가됐다.

서삼석 의원
서삼석 의원

# 해경 장비 전 주기 관리한다

해경이 사용하는 장비의 전 주기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최근 급변하는 해양치안환경과 국제해양질서의 재편에 따라 해경의 기능과 업무가 해상경비 어로보호 해양안보 범죄수사 해양오염방지 해상교통안전 자원보호 해양레저관광 등으로 확대됐다. 이에 따라 함정·항공기 등 해경의 장비 사용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며 세계 주요 해양국가들 또한 국내외의 해양자원안보 강화, 해양안전·안보영역 확대와 이를 위한 국제협력을 강화하면서 해양경찰장비를 확충해 나가고 있다.

서삼석 의원(더불어민주, 영암·무안·신안)이 대표발의한 해양경찰 장비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안은 이처럼 급변하는 해양치안환경과 기술환경에 유연하게 대처하고 해경장비를 전 주기동안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내용을 담았다.

법률은 해경청장으로 하여금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해경 장비도입에 관한 기본계획과 해경장비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 마다 각각 수립·시행하도록 했다. 또한 장비도입과 수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성질상 착수금이나 중도금을 지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 해당 연도의 예산 범위내에서 착수금과 중도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으며 내용연수를 초과한 함정은 건조시기, 성능, 운용여건 등을 고려해 안전도 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더불어 해경 장비의 성능확보와 직무수행능력 향상을 위해 해경 장비의 연구개발(R&D)과 관련 산업의 진흥·육성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추진할 수 있도록 했으며 함정이나 항공기의 제작·구매·수리시 해당 업체에 감독관을 지정·배치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농해수위 심의과정에서 해경장비 도입과 관련한 기본 계획은 통합해 수립하도록 했으며 해경장비의 인증과 인증기관의 지정 등 인증관련 조항은 삭제됐다.

서 의원은 해경과 유사한 특수임무를 수행하는 군과 육상경찰은 방위사업법, 군수사업법, 군수품관리법, 경찰제복 및 경찰장비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 제정돼 시행되고 있으며 소방분야에서도 소방장비관리법을 제정한 바 있다따라서 급변하는 해양치안환경과 기술환경에 유연하게 대처하고 해경 장비를 전 주기동안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이라고 법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어기구 의원
어기구 의원

# 해양폐기물 관리 위원회 설립된다

해양폐기물의 전 주기적 관리와 국제협력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위원회가 설립된다.

해양폐기물은 해류를 통해 이동하는 특성때문에 국제협력이 중요한만큼 이를 위해 정부내 종합적 체계구축이 필요하다.

어기구 의원(더불어민주, 당진)이 대표발의한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관리법 일부 개정안에는 해양폐기물 관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해수부 소속으로 해양폐기물관리위원회를 두도록 했다.

위원회는 해양폐기물 관리에 관한 중요 정책에 관한 사항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해양폐기물 관리와 관련된 정책 조정과 협력 갈등 해결과 업무 지원에 관한 사항

해양폐기물 관련 법, 정책,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관련 부처의 기본계획 수립, 시행, 추진 실적 점검, 평가에 관한 사항 해양폐기물 관리를 위한 국제협력과 대응 업무에 관한 사항 해양폐기물 저감을 위한 국민 제안과 실천 사항 그 밖에 위원장이 해양폐기물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을 다루게 된다.

어 의원은 해양폐기물에 관련한 부처가 모두 참여하는 다부처 위원회를 설치해 해양폐기물의 전주기적 관리방안과 함께 국제협력 대응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할 수 있도록 다부처 위원회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김원이 의원
김원이 의원

# 절대보전무인도서 훼손시 출입제한·원상회복

절대보전무인도서의 자연생태계 등을 훼손할 경우 출입허가를 받은 자의 출입을 제한하고 원상회복을 명령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현행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은 절대보전무인도서에 출입허가를 받은 자가 해당 도서의 출입목적과 다른 활동을 하거나 자연생태계 등을 파괴·훼손하는 경우 출업허가를 취소하거나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국민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법률에 근거를 마련할 필요성이 제기돼왔다.

김원이 의원(더불어민주, 목포)이 대표발의한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는 출입허가를 받은 자가 절대보전무인도서의 자연생태계 등을 파괴·훼손할 경우 출입을 제한하고 원상회복을 명령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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