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부터 무이자 분할 납부 기간 최대 6개월까지로 2배 확대

수협중앙회는 어업인의 보험가입 편익 제고를 위해 이달부터 어선원과 어선보험료 납부 가능 카드에 기존 수협카드 외에 NH농협카드를 추가한다. 무이자 분할납부 기간도 최대 3개월에서 최대 6개월까지로 늘어난다.

어선원재해보상보험은 어선원 보호와 어선 피해 복구 등 어업과 관련된 각종 재해 피해를 보장하는 정책보험이다. 지난해 10월 말까지는 현금이나 보유 중인 수협계좌의 자동이체로만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었지만 어선원 및 어선재해보험법이 개정되면서 납부대행수수료(신용카드 0.8%, 체크카드 0.5%)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카드로도 납입할 수 있게 됐다.

수협은 어업인의 보험료 부담 완화를 위해 일시납의 경우 보험료 5% 할인, 계좌 혹은 신용카드로 자동이체를 신청할 경우 보험료 1%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수협중앙회 정책보험부 관계자는 다른 카드로도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도록 대상 카드사를 계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며 더욱 질 높은 금융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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