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5월에는 오징어와 고등어를 지켜주세요

해양수산부는 수산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해 이달부터 우리나라의 대표 수산자원인 살오징어와 고등어의 금어기가 시작된다고 밝혔다.

금어기는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라 어린 물고기나 산란기의 물고기를 보호하기 위해 특정 수산자원을 포획하거나 채취할 수 없도록 정해진 기간이다. 금어기에는 어업인뿐만 아니라 낚시객 등 모든 국민이 해당 수산자원을 포획하거나 채취할 수 없다.

살오징어의 금어기는 양력으로 41일부터 531일까지 두 달간이다. 살오징어는 단년생 회유성어종으로 봄이 되면 성장을 위해 북쪽으로 회유하기 때문에 어린 살오징어가 무사히 성장하여 산란할 수 있도록 봄철에 금어기를 정하고 있다. 특히 작년까지는 금어기에서 제외되어 있던 정치망어업도 포함돼 올해 4월부터는 모든 업종이 살오징어 금어기를 준수해야 한다.

금어기와 별도로 어린 물고기를 보호하기 위해 포획채취할 수 없는 크기를 정하는 금지체장은 연중 적용된다. 살오징어의 금지체장은 작년까지는 외투장 12cm 이하였지만 일명 총알오징어등으로 유통되는 어린 살오징어의 남획을 방지하기 위해 지난 11일부터는 외투장 15cm 이하로 강화헤 시행하고 있다.

올해 고등어의 금어기는 양력으로 426일부터 526일까지 한 달간이다. 고등어는 주산란기가 4~6월이기 때문에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에는 4~6월 중 1개월의 고등어 금어기를 해수부 장관이 정해 고시하도록 하고 있다. 해수부는 수산자원의 포획금지기간에 관한 고시를 통해 매년 음력 315일부터 415일까지를 고등어 금어기로 정하고 있다. 어린 고등어를 보호하기 위한 금지체장은 전체 길이 21cm 이하로 금어기 종료 후에도 21cm보다 큰 고등어만 잡을 수 있다.

조일환 해수부 어업자원정책관은 금어기와 금지체장이 잘 지켜질 수 있도록 어업인과 낚시인 등 비어업인 모두를 대상으로 실효성 있는 단속을 추진할 계획이다봄철에 어린 살오징어가 잘 성장하고 어미 고등어가 무사히 산란할 수 있도록 국민 모두가 금어기와 금지체장을 준수하는 데 적극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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