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2021년도 근해어선 직권감척 추진계획 공고
해양수산부는 자율감척 신청척수가 감척 시행계획 목표에 미달된 8개 업종, 62척을 대상으로 근해어선 직권감척 추진계획을 수립해 5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 공고한다.
우리나라 연근해어업 생산량은 1990년대 120만∼150만 톤, 2000년대 100만∼120만 톤 규모였으나 2010년대 들어 90만∼100만 톤 규모로 감소했다. 이 때문에 어업 경영에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고 특히 대중성 어종인 고등어, 오징어 등의 어획이 저조해 수산물 수입도 증가되는 상황이다.
이에 해수부는 총허용어획량(TAC)에 기반한 자원관리형 어업구조를 정착시키기 위해 2019년부터 매년 근해어선 감척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해오고 있다.
올해는 한·일 어업협상 체결 지연으로 일본 배타적경제수역(EEZ)에 입어를 못하고 있는 업종과 오징어 등 수산자원 회복이 필요한 업종, 어업분쟁 해소가 필요한 업종 등 11개 업종, 131척의 감척시행계획을 수립해 지난 2월까지 신청 접수를 받았다. 하지만 시행계획 목표에 미달된 근해어업 업종이 있어 이를 대상으로 직권감척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직권감척 대상자 선정기준은 어선의 선령이 높아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노후어선, 어선의 규모가 커 자원을 남획하는 어선, 수산관계법령 준수 정도 등이다. 다만 감척대상 업계에서 따로 의견을 제시할 경우 이를 검토해 최대한 수용한다는 계획이다.
직권감척 대상자는 불법어업 정도, 감척 예산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전문가와 어업자대표 등이 참여하는 중앙수산조정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선정된다.
조일환 해수부 어업자원정책관은 “연근해어선을 어업자원량 대비 적정 규모로 감척해 지속가능한 어업생산 기반을 조성하고 연근해어업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당 업계 어업인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린다”며 “제2차 연근해어업 구조개선 기본계획의 목표인 ‘어업자원량 400만 톤, 연근해어업 생산량 110만 톤’을 달성하기 위해 정부도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