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극복 영림바우처, 소규모 임가 한시경영지원 바우처

 

산림청은 코로나19 피해에 취약한 임가를 지원하기 위해 바우처 지급대상자의 신청을 받는다.

이번 임업인 지원 바우처는 제1차 추가경정예산이 확정됨에 따라 지급되는 것으로 약 1000임가에 대해 지원될 예정이다. 임업인 지원 바우처는 코로나 극복영림바우처, 소규모 임가 한시경영지원 바우처로 구분되며 코로나 극복영림바우처는 매출 감소 폭이 큰 버섯류, 산나물류, 약초류를 생산하는 농업경영체의 경영주 4000임가에 100만 원씩 선불카드 형식으로 지원한다.

소규모 임가 한시경영지원 바우처는 코로나19 피해에 취약한 0.5ha 미만의 임야에서 단기소득임산물을 재배하는 농업경영체 경영주 1만 임가에 30만 원씩 선불카드 형식으로 지원한다.

임업인 바우처를 신청하려는 임가는 오는 30일까지 농업인경영체 경영주 주소지 시··(··)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바우처 대상자로 통보를 받은 경영주는 지정된 농협에 방문해 발급하고 오는 831일까지 사용해야 하며 사용기관 경과 후 남은 잔액은 소멸한다. 바우처는 농업·공구, 연료 판매 등 공고된 지침에 제시된 업종에서만 사용가능하다.

타 지원금의 중복수령을 방지하기 위해 바우처를 수령한 사람은 긴급고용안정지원금‘(고용노동부)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플러스‘(중기부)등을 중복으로 수급받을 수 없으며 코로나 극복(영농·영어·영림), 소규모 바우처(소규모 농가·어가·임가) 간 같은 유형의 바우처 중복은 제한되나 타 유형의 그중 하나와는 중복이 가능하다.

아울러 본 바우처를 수령한 자도 한시생계지원금신청이 가능하며 지급대상으로 선정될 경우 바우처 지원금을 제외한 금액이 지급된다.

최병암 산림청장은 이번 임업인 지원 바우처사업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고령 임가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신속하고 꼼꼼한 집행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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