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촌소멸 대응방안 모색·수산분야 탄소중립 이행방안 마련 할 것
어촌소멸은 단순히 어업인만의 문제 아냐
어촌이라는 공간적 측면에서 접근 필요
2050년까지 탄소중립 이행 위해 탄소흡수원으로 바다 역할 강화
소규모 어선 중심 전기어선·하이브리드 어선으로 전환 방안 마련한다면 탄소저감할 수 있을 것

류정곤 위원장
류정곤 위원장

 

수산업·어촌의 문제는 단순히 어업인의 문제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문제입니다. 어촌 인구가 급격히 감소해 소멸상태에 이른다면 국토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할 수 밖에 없으며 국민들은 수산업·어촌의 공익적 기능을 기대할 수 없게 됩니다.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촌 인구소멸을 막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합니다.”

류정곤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수산혁신특별위원장은 어촌의 인구소멸문제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며 운을 뗐다.

류 위원장으로부터 수산혁신특별위원회가 다룰 핵심의제와 향후 운영방안에 대해 들어봤다.

# 수산혁신특위의 핵심의제는 무엇인가.

수산분야의 핵심의제는 크게 3가지로 보고 있다. 어촌소멸 대응방안과 탄소중립, 어업분야 안전재해 저감이다. 우선 오는 9월까지를 전반기로보고 어촌소멸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수산분야의 탄소중립 이행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며 내년 3월까지는 어업분야의 안전재해 문제를 진단하고 이에 대한 대안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세가지 의제는 빠른 대응이 필요한 과제들이다. 어촌소멸은 기존의 대응방안으로는 부족하며 수산분야의 탄소중립 역시 빠른 이행이 필요하다. 더불어 어업분야 안전재해문제 역시 지속적으로 문제제기가 이뤄지고 있는 만큼 실효성있는 대안을 마련, 농특위에서 의결될 수 있도록 하겠다.”

# 어촌소멸 문제는 어떻게 보나

어촌소멸문제는 모두가 아는 것처럼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다. 어촌중에서도 도서 등 소외된 지역이 있는데 이들지역은 소멸이 굉장히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수산혁신특별위원회에서 제시하는 대안은 어촌을 소멸위기에서 정상지역으로 회복시키지는 못하더라도 더 이상 지역의 소멸이 진행되지 않도록 막을 수 있도록 해야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기존의 지역소멸대책에 비해 강력한 대책들이 수립돼야 한다. 일반적으로 인구감소나 지역소멸 문제를 논의하게 되면 정부부처중 공통분모가 없는 부처가 없을 것이다. 하지만 기존 대책들은 이 문제를 깊이 다루지 않았다. 사실 그간 나왔던 대책들도 있지만 굉장히 미약한 것이 사실이다. 농어촌 삶의 질 기본계획 등에서도 제시된 방안이 있지만 이같은 정책으로 어촌소멸을 막을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즉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며 이 대책은 결국 수요자 중심으로 접근해야한다. 농특위는 기존에 수행됐던 어촌 인구소멸과 관련 연구를 취합하고 추가적인 연구를 통해 현재 여건에 맞는 정책대안을 신속하게 정리하고자 한다. 또한 코로나19 문제로 어려움이 있더라도 최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 이 과정에서는 어업인만의 의견을 듣겠다는 것은 아니다. 어촌소멸은 단순히 어업인만의 문제가 아니라 어촌이라는 공간적 측면에서의 접근이 필요하다. 단순히 어업인의 목소리만 듣는 것이 아니라 어업인과 어촌주민 모두의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 귀어·귀촌 정책 역시 귀어정책에만 포커스를 맞춰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

# 어촌에 대한 재정투입 근거는 무엇인가.

국민들의 눈으로 봤을 때 어촌에 대한 재정투입이 과도해보일수도 있다. 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 그간 어업인들과 어촌주민들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누려야할 당연한 권리를 누리지 못했다. 방송 카메라의 앵글이 어촌을 향하지만 소외된 어촌의 모습들은 담아내지 못했기 때문에 일반 국민들은 알지 못하는 측면이 있다.

예를 들면 방범이 있다. 육상에서는 112119를 통해 왠만한 사항들은 5분안에 출동이 이뤄진다. 하지만 해상방범은 굉장히 취약하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것은 국가의 당연한 책무이지만 어업인들은 해상에 있다는 이유로 당연히 누려야 하는 것들을 누리지 못했던 것이다.

또 다른 문제로는 도서지역문제가 있을 것이다. 쓰레기 문제만 봐도 육상에서는 생활쓰레기를 수거하는 공공서비스가 저렴한 비용에 제공된다. 하지만 도서지역은 생활쓰레기 처리도 쉽지 않다. 국민의 삶의 질에서 가장 기초적인 것조차 해결되지 못한 것이다.

더불어 수산업·어촌의 공익적 기능을 유지·강화하기 위한 측면이 있다. 마을이 연결된 농촌같은 경우는 지역중 하나가 비어도 폐허가 되지 않는다. 하지만 어촌은 지역이 소멸되면 폐허가 된다. 국토의 한 부분이 비게 된다는 것이다. 이는 심각한 문제다. 국토를 수호하기 위해서는 영토에 국민이 정주해야한다. 이같은 기능이 상실된다면 국민들은 지금 당장은 느끼지 못하더라도 이게 나중에는 엄청난 부담으로 다가올 것이다. 더불어 수산업·어촌은 조업과정이나 어촌을 유지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농업분야와 달리 국방이나 해양안전과 관련한 공익적 기능도 있다. 이런 기능이 사라진다면 이는 곧 사회적 비용의 증가로 이어지게 될 것이다.”

# 어촌소멸 방지와 어업구조혁신을 위한 특별법 논의는 어떻게 생각하나.

두 문제는 모두 기존의 법령으로는 문제의 해결점을 찾기 힘들다는 측면에서 특별법 논의가 필요하다고 본다. 먼저 어촌소멸문제를 보면 각 부처에 기능이 산재된 종합대책이 있는데 이는 아무것도 안하는 것이 될수도 있다. 해양수산부의 정상적인 행정행위로 대응하기 어렵다면 특별법을 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연근해어업 구조혁신 역시 마찬가지다. 연근해어업 혁신의 핵심은 어선이 많다는 것이다. 수산자원에 비해서도 많고 어업경영의 측면에서도 많다. 자원량이 비해 어선이 너무 많다보니 척당 어획량이 너무 적다는 얘기다. 수산물은 시장이 완전히 개방된 상황이기 때문에 국제경쟁력이 중요할 수 밖에 없다. 물론 현재 해수부에서 후속계획을 마련하고 있긴 하지만 충분한 재원이 마련되는 것은 쉽지 않다. 전근대적인 어업구조의 개선, 국제적인 여건변화에 대한 대응, 수산자원회복 등을 위해서는 기존의 법령으로 한계가 있는 만큼 특별법 논의가 필요하다.”

# 수산분야에서 탄소중립이 가능한가

탄소중립은 탄소의 저감과 배출권의 확보, 재생에너지 등 3가지 측면으로 볼 수 있다. 수산업 중 어선어업은 탄소배출량이 많다. 하지만 수산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탄소흡수원의 기능을 하는 것도 많다. 물론 아직 공식적으로 인정을 받지는 못했다.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탄소흡수원으로서 바다의 역할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패류를 예로 들면 패류는 탄소를 흡수해서 패각을 만들어낸다. 물론 자연상태에서 생산되는 패류가 탄소흡수원으로 인정받지는 못할 것이다. 하지만 양식은 다르다. 양식어업 과정에서 탄소를 흡수하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해조류 양식도 가능하다. 해조류를 양식하는 과정에서도 다량의 탄소를 흡수한다. 양식과정의 탄소흡수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더불어 탄소중립을 위해 전기어선 도입 등도 필요하다. 현재 어선은 대부분 내연기관이라 탄소배출량이 많다. 우선 소규모 어선을 중심으로 전기어선이나 하이브리드 어선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마련한다면 탄소를 저감할 수 있을 것이다. 수산혁신특별위원회서는 이같은 방안을 마련하는데 주력 할 것이다.”

# 안전재해문제에 대한 방향성은.

어선원의 안전재해문제는 현재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다루고 있다. 수산혁신특별위원회에서는 이와 별개로 어업재해예방 방안에 포커스를 맞춰야 한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시행을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다 산업재해 예방의 중요성은 나날이 강조되고 있다. 더불어 수산분야에서도 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심각한 피해를 입을 수 있다.

따라서 단순히 제도적인 문제만을 다룰 것이 아니라 어업인들의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 안전재해의 예방은 일을 하는 사람에게만 맡겨져선 안된다. 사람도 재해예방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겠지만 사람이 부주의하더라도 기술로서 이를 막을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안전재해저감을 위한 연구개발 방향 등을 마련, 이를 토대로 안전한 어업현장을 만들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저작권자 © 농수축산신문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