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이한태 기자]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들이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출 결정에 비난과 함께 국제해양법재판소(ITLOS 이하 해양법재판소) 제소 등 모든 대응 조치를 촉구했다.

양이원영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지난 13일 국회 소통관에서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해양방출 결정, 해양법재판소 제소 등 모든 조치를 검토해야 합니다’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들 의원에 따르면 일본 각료회의의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해양방출 결정으로 후쿠시마 오염수 137만 톤이 내년부터 최대 30여 년에 걸쳐 바다로 방출되게 됐고, 후쿠시마 제1원전에서 하루 140톤이 넘는 오염수가 발생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방출량과 방출기간은 더 늘어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우리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것은 물론 연안 어업에도 막대한 경제적 피해가 불가피할 것으로 우려했다. 후쿠시마 오염수가 220일이면 제주도 앞바다에 도달할 뿐만 아니라 이 오염수에는 정화처리가 블가능한 삼중수소와 탄소-14를 제외하고도 62개 핵종이 포함돼 있다는 것이다. 또한 이 중 53%가 핵종별 배출 기준대비 농도 기준을 초과했고, 초기 설비 결함 등을 고려할 때 일본의 주장을 신뢰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들 의원은 “올림픽 홍보와 경제성을 이유로 이웃 국가 국민과 인류 안전을 위협하는 일본 정부의 행동을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며 “일본 정부는 방출결정을 당장 철회하고, 저장탱크를 확충해 시간을 확보해야 하는 동시에 우리나라를 비롯한 국제사회와 처리 방안을 협의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일본 정부가 이번 방출 결정을 실행에 옮긴다면 우리 정부도 가능한 모든 외교적 조치를 동원해야 한다”먀 “유엔해양법협약(UNCLOS), 런던의정서 등을 근거로 국제사회와 공조하고 해양법재판소 제소 등 엄중한 조치를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해양환경 보호보존 의무와 주변국과의 사전협의, 오염대비 비상계획 수립을 규정하고 있는 UNCLOS와 런던의정서 위반 소지가 크다는 것이다. 또한 러시아가 1993년 핵폐기물 해양 폐기 처분을 계획할 때 국제해사기구(IMO) 소속 국가들이 공조한 경험이 있으며, 호소카와 모리히로 당시 총리도 ‘저장장소가 가득 찼다’는 이유로 방사성 폐기물을 일본 근해에 버리는 것을 강력히 규탄했다는 것이다.

이에 이들 의원들은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해양방출은 우리 국민, 나아가 인류를 위협하는 행위”라며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은 일본 정부의 오늘 결정을 다시 한번 규탄하고, 국민안전을 위해 정부와 소통하고 국회 차원의 적극적인 대처방안을 마련해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규탄성명에는 이날 오전 12시까지 강득구, 강훈식, 고민정, 권인숙, 기동민, 김남국, 김성주, 김성환, 김승원, 김영배, 김원이, 김용민, 김정호, 김주영, 김회재, 남인순, 문진석, 민형배, 박영순, 박정, 박주민, 박찬대, 박홍근, 백혜련, 서삼석, 소병훈, 송영길, 송옥주, 송재호, 신동근, 신영대, 신정훈, 안민석, 안호영, 양경숙, 양이원영, 어기구, 오기형, 오영환, 우원식, 유정주, 윤건영, 윤미향, 윤영덕, 윤준병, 위성곤, 이규민, 이동주, 이성만, 이수진(동작), 이수진(비례), 이용빈, 이용우, 이원택, 이소영, 이탄희, 이해식, 장경태, 전용기, 정춘숙, 정필모, 조오섭, 주철현, 진성준, 천준호, 최혜영, 한준호, 허영, 허종식, 홍성국, 홍정민(가나다 순)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71명이 동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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