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원 안전·인권 국제규범 강화 추세…대비 시급
관련 전문가 육성해 국제기구 대응 역량도 키워야
MSC표준에도 노동문제 반영
노동여건 요구 미충족시 MSC인증 심사 원천적 차단 추진
시장조치 맞물릴 경우 폭발적 파급력
과거 IUU어업 사례처럼 수입금지 압박 우려…선제적 대응 필요

 

어선원의 권리와 인권에 대한 국제사회의 규범이 강화되고 있다.

국제노동기구(ILO)2016년 어선원노동협약(C188)을 발표했고 2017년 국제적으로 발효했다. 또한 국제해사기구(IMO)는 어선안전강화와 어선원 인권보장, 불법·비보고·비규제(IUU)어업 방지를 위한 어선안전협약(케이프타운협약, CTA)을 마련했다. 뿐만 아니라 지역수산기구(RFMO)에서도 어선원 노동관련 규정 위반시 이를 IUU어업으로 등재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에 C188CTA 등 어선원 노동권과 관련한 주요 규범의 내용을 짚어보고 이에 대한 국내 대응방안을 살펴본다.

 

# 어선원 노동규범 강화, 거스를 수 없는 흐름

어선원의 안전과 인권을 보호하는 것은 이미 거스를 수 없는 하나의 흐름이 되고 있다.

어선의 작업환경은 육상과 다른 특성을 갖고 있다. 이 때문에 어선원의 노동과 관련한 규범들은 육상에 비해 무시돼온 측면이 있다. 하지만 최근 들어 어선어업의 특수성을 고려한 규범들이 마련되고 있다. 어선원들도 육상노동자에 준하는 수준의 보호를 받아야 한다는데 공감대가 형성된데 따른 것이다.

그 과정에서 마련된 것이 C188CTA. RFMO에서도 어선원의 인권침해나 노동권 침해 등을 IUU어업의 범주에 포함시키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뿐만 아니라 통상협정에서도 노동권과 관련한 규범들이 강화되고 있다. 미국·멕시코·캐나다협정(USMCA)이나 포괄적·점진적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등 다자간 협정에서는 이미 노동규범이 마련됐으며 자유무역협정(FTA)에서도 노동규범이 강화되고 있다. 또한 해양관리협의회(MSC) 역시 유통인증(CoC)에서는 노동권 관련 내용이 포함됐으며 최근 이뤄지고 있는 어업규격개정에서도 선원인권과 관련한 사항을 인증규격에 포함시키는 내용이 논의되고 있다.

김현정 환경정의재단(EJF) 선임캠페이너는 그간 어선원의 노동권이나 안전문제는 어선어업이 갖는 특수성에 가려져있었던 것이 사실이라며 하지만 최근 어선원의 작업환경에 맞는 국제규범이 만들어지고 있어 더 이상 어업의 특수성으로 어선원의 노동권 개선 요구에 대응할 수 없게 됐다고 지적했다.

한덕훈 한국해양수산개발원 국제개발협력센터장은 어선원의 안전과 인권을 보장하는 것은 이제 거스를 수 없는 하나의 큰 흐름이라며 시간의 차이가 있을 뿐 결국 우리나라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만큼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 C188, 근로조건부터 보건·사회보장까지 망라

어선원노동협약은 어선원의 근로조건부터 의료관리, 보건, 사회보장에 이르는 분야까지 모두 망라하고 있다.

한덕훈 센터장의 국제법 변화에 대응한 어선원 안전 및 권리 제고방안 연구에 따르면 C1889, 54, 3개의 부속서로 이뤄져 있으며 정의와 적용범위 일반원칙 선내근로 최저요건 근무조건 거주구역과 식량 의료관리·보건·사회보장 준수와 이행 종결규정 등으로 구성돼 있다.

C188은 기본적으로 상업적 어로에 종사하는 모든 어선과 어선원을 그 대상으로 하며 협약의 회원국은 길이 24m 이상 어선에 대한 보호규정을 이보다 작은 어선으로도 확대할 수 있다. 길이 24m는 국제기준의 총톤수로는 300톤이며 국내 기준으로는 189톤이다. 협약은 즉각적으로 이행이 어려울 경우 일부 또는 전체 조항을 점진적으로 이행할 수 있다. 다만 길이기준 24m 이상 7일을 초과해 해상에 머무르는 어선 200해리를 초과한 영역을 항해하는 어선 항만국 통제를 적용받는 어선은 점진적 이행이 불가능하다. 즉 협약의 발효즉시 적용되는 것이다.

협약의 적용대상이 아니더라도 협약의 내용이 완전히 면제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C188의 비준시 협약의 대상이 아니더라도 동등한 수준의 보호조치를 해야 하며 이 내용을 ILO측에 지속적으로 갱신해야한다. 결국에는 20톤 미만의 어선과 어선원에도 협약이 적용될 가능성을 계속 살펴봐야 한다는 것이다.

# CTA, 신조선에 대한 안전규정에 집중

CTA는 새로 건조되는 어선을 적용대상으로 하며 대부분의 내용은 안전과 관련한 규정을 담고 있다.

CTA10개의 장으로 구성돼 있으며 공해상에서 상업적 조업을 하는 대표적인 크기인 길이 24m 이상, 선복량 300(국내 기준 189) 이상 어선이 적용대상이다. 다만 협약상 어선 또는 선박은 어류, 고래, 물개, 바다코끼리 등을 상업적 목적으로 어획하는 데 사용하는 선박으로 규정하고 있어 운반선은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각 장마다 적용 대상선박과 이행기한이 다르다. 각 조항마다 협약비준시부터 최장 10년 이내에 적용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협약의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1장 총칙 2장 구조·수밀성·설비 3장 복원성·관련 내항성 4장 기관·전기·무인기관구역 5장 방화·탐지·소화·소화작업 6장 선원보호 7장 구명설비·장치 8장 비상조치·소집·훈련 9장 무선통신 10장 선박항해 설비·장치 부록 등으로 구성돼 있다.

# MSC 표준에도 노동문제 반영

국제협약 뿐만 아니라 수산물 인증제도에서도 노동권 문제가 반영되고 있는 추세다.

해양관리협의회(MSC)2012MSC표준 제·개정 논의과정에서 노동문제에 대한 대응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어 20167월 학계와 정부, 산업계, 비정부기구(NGO) 300개 이상의 단체에 대한 자문과 설문조사, 워크숍 등을 통해 MSC인증 표준에 노동문제를 포함시키는 방안을 논의하기 시작했다. 더불어 20189월부터는 어업인증심사에서 기존에 인증받은 어업의 강제노동·아동노동 방지수단에 대한 보고서공개를 의무화하고 인증심사 신청시 해당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또한 최근 2년간 노동문제로 처별된 이력이 있는 어업의 경우 인증심사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20193월부터는 유통인증(CoC)인증 표준 5.7에 강제노동과 아동노동에 관한 요구사항을 포함시키고 국제인증심사기관의 노동심사 결과 제출도 의무화했다.

지난해 2MSC이사회에서는 노동여건에 대한 요구를 충족하지 못하는 어업자와 유통·가공업자의 MSC인증 심사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방안마련에 나서기로 했다.

이주현 MSC한국사무소 어업매니저는 국제적으로 어선원의 노동과 관련한 요구들이 이어지면서 MSC본부에서도 이같은 요구들을 반영, 표준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 시장적 조치들과 맞물릴 경우 폭발적파급력

국제노동규범은 수산물 주요 소비국의 시장조치들과 맞물릴 경우 폭발적인 파급력을 가지게 될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EU, 미국 등 주요 소비국에서는 자국의 법령을 통해 불법적인 상품들의 거래를 차단, 국제사회에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미국의 관세법이다.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은 2016년 강제노동·아동노동으로 생산된 수산물의 수입을 금지할 수 있도록 하는 관세법 개정안에 서명했다. 미국내의 시장조치로 강제노동이나 아동노동을 규율하는 것이다. 같은해 EU역시 태국의 불법조업과 노예노동을 문제삼아 수입금지조치를 경고한 바 있다. 이후 태국은 불법어업과 노예노동 근절에 나선 결과 2019EU는 예비 불법어업국에서 태국을 삭제했다.

국제협약이 아닌 소비국이 자국의 법령으로 생산국을 규제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사례다. 중장기적인 관점으로는 미국, EU 등을 필두로 한 수산물 소비국이 수산분야 노동규범을 내세울 경우 우리나라도 그 영향범위 내에 들어가게 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수산업계의 한 전문가는 국제협약은 비준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고 국제기구나 단체의 선언문 등은 권고사항에 그쳐 구속력이 약한 반면 주요 수산물 소비국의 수입제한 조치는 짧은 시간내에 폭발적인 파괴력으로 다가온다현재 논의되고 있는 노동규범이 보편화 될 경우 과거 IUU어업 사례처럼 수입금지 등을 당할 수 있는 만큼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국제협약 비준시 법령개정 필수

C188CTA 비준시 이를 국내법에 수용하기 위해서는 선원법,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재해보상법,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등 다양한 법률의 개정이 불가피하다.

CTA는 선박의 구조 등과 관련돼있기 때문에 해양수산부와 관련된 법령이 주요 골자인 만큼 관련 법령의 개정이 용이하다. 하지만 C188은 해수부뿐만 아니라 고용노동부, 법무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다양한 관계부처의 법률이 함께 검토돼야 한다. 특히 외국인 어선원과 관련해서는 광범위한 법률이 검토돼야 한다.

단기적으로는 24m 이상의 어선에 국제협약을 반영하기 위한 법률 거버넌스 개선이 필요하며 외국인 어선원의 처우와 관련해서는 고용알선과정의 개선, 취업 사기 개선, 선내 폭언·폭행·숙소 문제 개선, ILO 기준에 맞는 선원법과 근로기준법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 중장기적으로는 선원법을 포함한 법률거버넌스를 개선해야 하며 외국인과 내국인의 임금격차 해소, 재해보상 차별 개선, 휴게시간과 휴일보장, 근로감독관 충원과 관리 관련 교육 실시 등이 필요하다. 또한 어선원의 훈련·자격증명 및 당직근무의 기준에 관한 국제협약(STCW-F)과 연동한 교육훈련, 해기면허 보강 등의 필요성도 대두되고 있다.

# IUU어업과 연계성도 검토 필요

국제노동규범의 강화와 IUU어업의 연계성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원양산업발전법상 IUU어업은 무허가 조업과 보존관리조치 위반, 국제수산기구 협력국가와 해당국가의 국내 법규 또는 국제적 의무를 위반하는 어업활동을 의미한다. 주로 수산자원보호와 관련된 조치들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돼왔으나 사실상 조업국의 현행 규정을 위반할 경우 IUU어업에 포함될 수 있다.

이는 외국 수역에 입어하는 선사의 경우 연안국의 선원노동관련 법령을 위반하거나 국제법을 위반할 경우 IUU어업으로 분류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실제로 최근에는 중서부태평양수산위원회(WCPFC)를 비롯한 RFMO에서도 노동규범 위반을 IUU어업의 범주에 포함시키는 방안이 논의되기도 했다.

한덕훈 센터장은 보고서에서 “UN마약범죄사무소(UNODC)는 기존의 IUU어업행위 과정에서 발생한 어선원 인권침해, 기본적 노동권 미보장을 형사적 IUU행위로 분류했다또한 어선을 이용한 조세포탈, 돈세탁, 마약범죄, 인신매매 등을 어업범죄로 분류해 초국가적 범죄단체와 연결돼 있음을 천명, 각 국가의 집중적인 대응을 요청하고 있다고 밝혔다.

# 국제기구 대응 역량 키워야

국제적인 규범강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우리 정부의 국제기구 대응역량을 강화할 필요성이 대두된다.

우리나라가 국제적인 규범강화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대표적인 사례는 2010년대 초반 EU와 미국으로부터 예비IUU어업국으로 지정된 사례다. 국제사회는 1995년 책임있는 수산업을 위한 행동규범(CCRF)이 마련된 이후 IUU어업과 관련한 규범을 강화하고 이에 대한 국제적인 제재도 강화되는 분위기였다. 이같은 분위기속에서도 국내 원양기업의 IUU어업은 이어졌고, 우리 정부는 솜방망이 처벌로 이를 방치하다시피 했다.

그 결과 EU2013년 우리나라를 예비IUU어업국으로 지정했고 이듬해 미국도 우리나라를 예비 IUU어업국으로 지정했다. 이후 원양산업발전법 개정 등을 통해 국제사회의 신뢰를 회복, 2015년에는 예비IUU어업국에서 벗어났다.

뒷북대응이 불러온 결과는 참혹했다. 서부아프리카에서 조업하던 국내 선사들은 대안도 마련하지 못한채 결국 철수했고 국내 원양어업은 어장을 상실했다.

노동권과 관련한 규범 역시 꽤 오랫동안 논의돼온 과제이지만 국내에서는 제대로 된 대응방안을 마련하지 못한 실정이다. 이는 국제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는 시스템이 부재한데 따른 것으로 앞으로는 정부가 전문가의 국제기구 진출 등을 적극 지원하고 관련 정보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해야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김은희 시민환경연구소 부소장은 국제기구의 회의를 가면 국가의 협상담당자나 전문가가 친구처럼 친근할 정도로 장기간 관계를 이어오는데 우리나라는 회의때마다 사람이 바뀌는 경우도 많다국제적인 협상은 협상의 진행과정과 관련한 정보가 꾸준히 축적돼야 하는데 우리는 문제가 생길때만 적극적으로 대응하다보니 협상과정에서 국익을 보호하는 것이 어렵다고 지적했다.

정명화 한국해양수산개발원 국제수산연구실장도 국제협상은 하나의 의제로 장기간 논의를 하게되는 만큼 꾸준한 연구가 필요하다특히 정부의 협상을 지원하기 위해 협상과정을 보다 체계적으로 기록할 아카이브를 구축하고 국제기구와 관련한 전문가를 꾸준히 지원·육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덕훈 센터장
한덕훈 센터장

 

[인터뷰] 한덕훈 한국해양수산개발원 국제개발협력센터장

- 업종별 영향분석 토대로 비준여부·시점 결정해야

어선원의 안전과 노동권을 보장하는 것이 국제적인 큰 흐름입니다. 단순히 어선원노동협약(C188)과 케이프타운협정(CTA)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포괄적·점진적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미국·멕시코·캐나다협정(USMCA), 세계무역기구(WTO) 수산보조금 협상 등도 다함께 맞물려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어선원의 안전과 노동권을 보장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부분인만큼 보다 세심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한덕훈 한국해양수산개발원 국제개발협력센터장은 어선원의 안전과 노동권 보장은 거스를 수 없는 하나의 큰 흐름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운을 뗐다.

한 센터장으로부터 어선원 노동권과 관련한 국제동향과 이에 대한 국내 대응방안에 대해 들어봤다.

# C188CTA의 흐름은 어떤가.

국제적으로는 어선원의 안전과 노동권을 개선하려는 큰 흐름이 이어져왔다. 당초 국제법 변화에 대응한 어선원 안전 및 권리제고방안연구를 제안한 것이 2019년이었는데 그때도 이미 늦은 상황이라고 생각했었다.

C188은 이미 국제적으로 발효가 됐고 EU에서도 회원국들의 협약 비준을 독려하고 있는 상황이다. 미국 역시 C188을 비준하지는 않았지만 자국의 법령으로 이미 유사한 조항을 모두 제정해 대응하고 있다. 이는 세계적으로 하나의 큰 흐름이라는 것이다. 국내에서 이같은 흐름에 뒤늦게 대응할 경우 그 피해가 어업인에게 돌아갈 공산이 크다.

특히 노동규범 위반이 IUU어업으로 분류될 경우 상황은 더욱 심각해진다. 현재 국제기구나 RFMO 등에서 IUU어업의 범위를 확대하려는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단순히 조업행위에서의 불법 뿐 만 아니라 조업과정, 즉 배 위에서 일어난 노동법 미준수도 IUU어업의 범주에 넣자는 것이다. IUU어업으로 인정될 경우 수출교역에 제한을 받을 수 있어 상황이 심각하다.”

# 어떤 준비가 필요한가.

선행돼야 하는 것은 어업인의 수용성을 위한 경제성분석이다. 현재 국내 어선구조나 관련 규제 등을 감안할 때 C188이나 CTA에서 요구하는 시설을 확보하는 것이 쉽지 않다. 강화된 노동규범의 국내 수용시 생산비 증가로 이어질 공산이 크다. 협약 비준에 앞서 경제성 분석이 필요한 이유다.

이 일환으로 우선 업종별 영향과 경제성 분석이 이뤄져야 한다. 경제성 분석을 통해 어업인들이 수용할 수 있을지 사전에 파악해보고 협약의 비준여부와 그 시점을 결정해야할 것이다. 특히 협약 비준시 즉시 협약의 내용을 적용받는 업종의 경제성 분석은 더욱 시급하다. 또한 협약 내용의 점진적인 적용이나 적용배제도 우리 정부가 주장한다고 가능한 것이 아니다. 점진적 적용이나 적용배제를 위한 데이터가 필요하며 향후 노동권과 관련한 문제를 어떻게 개선해나갈 것인지에 대한 계획도 마련돼 있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업계의 수용성을 확보하기 위한 지원방안도 마련돼야 한다.”

# 국제적인 흐름에 대응이 늦다는 지적이 나온다. 개선방안은.

우리나라에서는 국제 이슈를 잘 받아들인다고 하는데 사실 단계적으로 봤을 때 협상결과의 환류가 잘 안되고 국제기구에 진출한 전문가도 부족하다. 국제기구 등에서는 전문가를 원하는데 전문가가 부족한 상황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국제기구에 진출할 전문가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관리할 필요가 있다. 문제가 생겼을 때 이를 해결하기 위해 모이는 것이 아니라 국제적인 흐름을 사전에 인지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물론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등 연구기관에서 더 노력해야하며 정부에서도 국제적인 흐름을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체계적으로 새로운 아젠다를 연구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한다.

이를 통해 장기적으로는 우리나라가 단순히 국제적인 흐름을 선제적으로 받아들이는 수준을 넘어 우리나라가 새로운 아젠다를 제시할 수 있는 정도가 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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