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8일까지 노·사·정 합동으로 임금체불·폭행 등 실태조사 실시

해양수산부는 오는 28일까지 노··정 합동으로 외국인 어선원에 대한 상반기 근로실태조사를 실시한다.

해수부는 외국인 어선원의 인권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매년 연 2(·하반기) 근로실태조사를 실시해 오고 있다. 지난해 외국인 어선원 775명에 대해 심층면담 및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최저임금 위반, 임금체불, 폭행 사례는 감소했으나 과다한 송출비용과 폭언, 열악한 주거환경 등 권익침해 사례가 일부 있던 것으로 확인된 바 있다.

이번 실태조사는 11개 지방해양수산청별로 선원노조단체, 선주단체 및 해양경찰서 등 노··정 합동으로 점검반을 편성해 진행하며 외국인선원이 근무하는 선박, 사업장과 숙소 등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또한 외국인 통역 지원을 통해 모국어로 작성된 설문지를 이용한 심층면담과 비공개 간담회를 실시해 실태조사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해수부는 실태조사 결과 송출비용 과다, 불법 수수료 징수 등이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외국인선원 배정 제한 등 불이익을 줄 뿐만 아니라 필요시 해경 등 관계기관과 협업을 통해 엄중하게 처벌할 계획이다. 아울러 표준근로계약서 미작성, 임금체불 등이 확인될 경우에는 바로 시정될 수 있도록 지도할 방침이다.

김석훈 해수부 선원정책과장은 국민의 바다먹거리를 책임지고 있는 수산업계의 외국인 어선원 비중이 매년 높아지고 있는데 그들에게 적절한 근로환경이 제공될 수 있도록 업계와 함께 일하는 선원들 모두 노력해야 한다정부도 외국인 어선원의 근로조건과 복지가 지속적으로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해수부는 외국인 어선원의 근로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노··정 합동으로 협의체를 구성하고 유사사례 비교를 통해 외국인 어선원 숙소기준 등 인권보호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향후 세부적인 이행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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