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살오징어는 우리 어업인들이 지켜주세요

해양수산부는 올해부터 강화된 살오징어 금어기·금지체장 규정 위반행위에 대해 4월에 이어 이달에도 계속해서 단속을 실시해 나간다고 밝혔다.

살오징어는 국민들이 즐겨먹는 어종임에도 불구하고 최근 어획량이 5년 전에 비해 60%이상 급감해 자원회복이 시급한 상황이었다. 그러나 일부 유통업체에서 어린 살오징어를 총알·한입·미니 오징어라는 별칭으로 마치 다른 어종처럼 판매하는 사례까지 생겨나면서 살오징어 자원 관리가 절실한 실정이다.

이에 해수부는 지난 3월 어린 살오징어 생산·유통 근절 방안을 수립해 살오징어의 생산에서부터 소비까지 종합적인 자원관리 방안을 마련했으며 그 일환으로 금어기와 금지체장이 현장에서 잘 지켜지도록 계도홍보에 이어 관계기관과 합동단속을 실시했다.

우선 3월 중순부터 수협 등 어업인 단체와 살오징어 위판장을 대상으로 금어기금지체장에 대한 계도홍보를 시작했으며 4월 한 달간 관계기관 합동으로 어업감독공무원과 어업지도선을 투입해 살오징어의 위판량이 많았던 강원·경북·경남전남 등 13개 위판장을 대상으로 단속을 실시했다. 또한 소비자연맹을 포함한 어업인 단체와 총 14회에 걸쳐 간담회를 실시하는 등 수산자원 보호 인식을 높이기 위한 활동도 적극 추진했다.

해수부는 이달에도 금어기가 해제되는 3개 업종(연안복합근해채낚기정치망)을 제외한 업종을 중심으로 살오징어 금지체장과 혼획률 등을 위반하는 어선들에 대한 관계기관 합동 지도·단속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조일환 해수부 어업자원정책관은 앞으로도 살오징어 자원관리를 위한 현장 단속과 함께 어업인들의 준법조업 인식 제고를 위한 노력도 병행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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