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한 지방재정…사업축소·수급격차 발생 우려

[농수축산신문=이한태 기자]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이 지방자치단체로 이관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지자체로 관련 사업이 이관될 경우 사업 축소나 포기, 지역 간 수급 격차 등이 발생해 농업인들의 피해로 이어질 것이란 우려 때문이다.

# 지방이양 재검토 촉구

한국유기질비료산업협동조합은 지난달 28일 ‘유기질비료지원사업 지방이양 논의, 멈추어야 한다’ 제하의 성명서를 발표하고 관련 논의를 원점에서 재검토해줄 것을 촉구했다.

성명서에 따르면 자치분권위원회에서 지자체의 자율성을 높여 지역특성에 맞는 정책을 추진하도록 국가사무를 순차적으로 지방에 이관하면서 재정사업도 단계적으로 지방에 이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농업분야에서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지원하는 유기질비료지원사업이 대상으로 논의가 전개되고 있다. 하지만 유기질비료지원사업이 지자체로 이관될 경우 재원확보 문제로 사업이 축소되거나 폐지될 우려가 높고, 자원배분의 불균형까지 초래될 수 있다.

이에 유기질비료협동조합은 유기질비료지원사업이 농업 경쟁력 제고에 미치는 영향과 경축순환농업 생태계 조성에 기여하는 등의 측면을 고려해 중앙정부 사업으로 유지돼야 한다고 강하게 피력했다.

# 지자체 예산 비중 낮아

유기질비료지원사업은 농축산 부산물의 자원화와 재활용을 통해 지속가능한 친환경 농업을 육성하기 위한 친환경 농자재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실시되고 있다. 1999년 처음 도입돼 사업량이 꾸준히 증가하다 지방비 의무부담이 적용되면서 감소하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유기질비료협동조합에 따르면 유기질비료지원사업 사업량과 지원액은 1999년 40만 톤, 140억 원에서 전액 국비로 지원되던 2010년 250만 톤, 1450억 원까지 매년 증가했다. 이후 지방비 의무 부담제가 도입됐고 2017년 320만 톤, 1600억 원까지 늘었으나 2018년 국비예산이 축소되기 시작하면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해 사업량과 지원액은 268만 톤, 1341억 원으로 추산된다.

이에 유기질비료업계는 유기질비료지원사업이 지자체 예산에 의존하는 구조로 바뀌면서 사업량과 지원액이 감소하고 있다고 토로하고 있다. 실제로 올해 9개도의 유기질비료지원사업 예산을 살펴보면 경북도가 37억8000만 원, 충남도가 26억3000만 원, 강원도 17억8000만 원, 경남도 15억 원, 충북도 14억7000만 원, 제주도 3000만 원 등의 순이었으며 경기도와 전북도, 전남도는 전무했다. 이를 도별 유기질비료지원사업에서의 도비 비중으로 살펴보면 경북도와 충남도가 각각 15.3%, 충북도가 14.8%, 강원도 10.7%, 경남도 8.3%, 제주도 0.7%에 불과한 수준이며 경기도와 전북도, 전남도는 전액 국비예산에 의존한다.

# 지역 간 수급문제 심화

게다가 현재 유기질비료지원사업 규모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최소 1130억 원(올해 추정 사업예산 규모 기준)의 지자체 추가예산이 필요한데, 지자체의 재정자립도를 감안할 때 예산 확보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전국 지자체 재정자립도를 살펴보면 특별시와 광역시, 경기도를 제외한 8개 도는 20~30%대에 불과해 농업지역의 지방재정이 더욱 취약한 구조를 나타내고 있다. 이는 결국 정책 수요는 높지만 재정자립도가 낮아 사업을 축소하거나 포기하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는 업계의 우려를 뒷받침하고 있다.

또한 지자체로 관련 사업이 이양될 경우 지자체에서는 관내 생산분만 보조금을 지원함으로써 지역 간 과부족 현상 등 시·도 간 자원배분의 효율성 문제와 함께 축산농가가 집중된 지역의 경우 축분처리 문제가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유기질비료업계 관계자는 “유기질비료지원사업을 통해 토양유기물 함량과 산도 교정 등 지력을 증진시키는 동시에 축산분뇨 자원화를 통한 재활용, 화학비료 사용량 감축에 따른 환경 부하 저감, 농업 생산성 증대 등의 효과를 거둬왔다”며 “이러한 유기질비료지원의 중요성과 더불어 지방 이양 시 예상되는 문제 등을 감안해 국비로 지원하는 방식이 유지돼야 한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 농수축산신문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