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력발전 보급촉진 특별법안 발의 규탄

한국수산업경영인중앙연합회가 해상풍력특별법안의 폐기를 요구하고 나섰다.

한수연은 지난 3일 성명서를 통해 김원이 의원(더불어민주, 목포)이 대표발의한 풍력발전 보급촉진특별법이 어업인의 삶이나 해양환경에 관심이 없고 오로지 해상풍력 추진에만 초점을 맞춘 법이라고 규탄하며 풍력발전특별법의 폐기를 요구했다.

한수연은 성명서에서 사전환경성 조사라는 절차를 거치면 환경영향평가를 면제하거나 간소화할 수 있게 했는데 이는 해양환경을 포기한 것이나 다름없으며 민관협의회를 통해 어업인 의견수렴과 어업활동을 반영한 입지선정 등을 추진한다고 돼 있지만 어업인들의 목소리를 담아낼 수 없다어업인 수용성이나 해양환경과 수산자원에 대한 철저한 검증 없이 특별법을 통해 사업 속도만 내겠다는 안일한 인식에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한수연은 풍력발전특별법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실시계획으로 해양교통안전진단, 공유수면점사용허가, 발전사업허가를 받은 것으로 처리한다고 돼 있는데 이는 바다에서 일어나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해양수산부를 제외시키고 어업인들의 목소리를 철저히 외면하겠다는 것이라며 우리 어업인들은 법안의 일방적 추진을 강력히 규탄하며 법안을 조속히 폐기하고 어업인들과 함께하는 해상풍력을 추진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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