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풍력에 대한 해수부 조정·관리 권한 크게 약화
어업인 보호하는 데 제약 불가피
환경·안전 철저한 검증없이 개발이익에만 집중
해상풍력대책위, 즉각 폐기 촉구

 

풍력발전 보급촉진특별법안을 두고 수산업계의 반발이 거세다.

김원이 의원(더불어민주, 목포)은 국가탄소중립 실현과 풍력발전보급목표의 차질없는 이행을 위해 인허가절차 간소화 등의 내용을 담은 풍력발전 보급촉진 특별법안을 지난달 18일 대표발의했다.

이에 대해 수산업계는 한국수산산업총연합회 해상풍력 대책위원회와 한국수산업경영인연합회, 한국여성어업인연합회 등을 중심으로 풍력발전 보급촉진 특별법 통과저지를 위해 총력대응에 나선 상황이다.

# 풍력발전특별법, 주요 내용은

풍력발전특별법에는 국무총리 산하에 풍력발전 관련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풍력발전위원회를 두고 위원회 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산업통상자원부에 풍력발전추진단을 두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정부가 주도해 입지를 발굴하고 지자체가 어업인, 주민 등이 참여하는 민관협의회를 구성, 협의하며 민관협의회를 통해 수용성이 확보된 고려지구를 위원회 심의·의결을 통해 발전지구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인허가 절차의 간소화도 추진된다. 먼저 사전환경성 조사와 전략환경영향평가 등을 토대로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면 100MW 이상의 시설은 환경부의 환경영향평가를, 100MW 미만은 해양수산부의 해역이용협의와 평가를 면제할 수 있게 된다. 더불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실시계획 승인시 해상교통안전진단과 공유수면점사용허가, 발전사업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된다.

# 특별법안, 문제점은

수산업계는 기존 민간사업에 대한 정리방안이 없는데다 특별법을 통해 공공주도로 대규모 사업추진시 어촌사회의 혼란이 가중될 것이라고 지적한다.

수협중앙회에 따르면 이번에 발의된 풍력발전특별법은 기존 민간업자가 어업활동을 고려하지 않고 추진해 온 사업에 대한 조치·정리 방안 없이 대규모 공공주도 사업추진만 규정하고 있다. 이미 대부분의 입지를 선점, 포화상태인 민간사업에 대한 전면적 입지 재검토 없이 원스톱샵 법안에 따라 대규모 공공주도 사업 추진시 어촌사회 혼란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더불어 환경성과 안전성에 대한 검토가 부실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우리나라는 해상풍력 초기단계로 환경성에 대한 검증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원스톱샵 법안은 환경영향평가, 해역이용협의(평가) 등을 면제하거나 간소화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해상풍력에 대한 해수부의 조정·관리권한이 크게 약화돼 어업인을 보호하는 데 제약이 불가피하며 특별법이 산자부 소관법령인터라 시행령·시행규칙 등 하위법령 제정시 수산업계의 의견을 반영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 수산업계, “특별법 통과시 초유의 환경파괴법 될 것

수산업계는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초유의 환경파괴법률이 될 것이라며 강도높게 비판하고 있다.

한국수산산업총연합회 해상풍력 대책위원회와 한국수산업경영인연합회, 한국여성어업인연합회 등 수산업계는 지난 2일 전남 목포에 위치한 김원이 의원 사무소 앞에서 풍력발전 특별법 규탄대회를 열고 특별법 추진을 규탄했다.

해상풍력 대책위원회 관계자는 수산업계 입장에서 특별법안은 오로지 해상풍력 추진에만 초점이 맞춰진 악법이라며 해상풍력 초기 단계인 우리나라가 어업인 수용성이나 해양환경과 수산자원에 대한 철저한 검증 없이 규제를 대폭 완화해 사업 속도만 늘리는 점에 경악할 수밖에 없다며 우려를 표했다.

이어 해상풍력 대책위는 대책회의 등을 통해 수산업계의 반대 입장을 정리해 정부와 국회에 적극적으로 설명할 계획이며, 수산업계 뿐 아니라 특별법안에 반대하는 농업인 단체들과의 연대까지 모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어업인단체는 지난달 26일 성명서를 통해 풍력발전 특별법은 오로지 풍력발전의 신속한 추진을 위한 비정상적 절차로 채워져 있고 수산업과 해양환경, 해상교통안전을 포기한 법안인 만큼 즉각 폐기해야한다정부와 국회가 어업인의 요구를 무시하고 풍력발전 특별법의 입법절차를 강행한다면 어업인은 전국 138만 수산산업인과 함께 강력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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