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가 어촌분야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대상지 13개소를 선정했다.

어촌분야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은 어촌의 특수성을 반영한 맞춤형 지역개발을 통해 어촌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어촌공동체를 활성화하는 사업이다. 올해 선정된 사업지는 어촌종합개발사업에 호포권역(태안) 지도읍내권역(신안) 대서면권역(고흥) 금당권역(완도) 구영권역(거제) 5개소다. 어촌테마마을 사업에는 노실마을(삼척) 척골마을(보령) 성산마을(서귀포) 3개소, ·군 역량강화사업에 강원 삼척시 충남 태안군 전남 장흥군 경남 거제시 경남 통영시 등 5개 시·군이 선정됐다

개소별 사업비는 어촌종합개발사업과 어촌테마마을 사업이 5년 이내에 10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며 시·군역량강화사업은 1년간 2억 원 이하의 사업비가 투입된다.

해수부는 어촌종합개발사업과 어촌테마마을사업 대상지의 사업을 내년부터 5년간 추진, 어촌지역의 시급한 생활 사회간접자본(SOC)시설을 확충하고 마을별로 특색있는 테마를 활용해 마을주민의 소득을 증대하는 데 기여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시·군 역량강화 과제의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지역에는 내년 한해동안 지자체별로 국비 최대 14000만 원을 지원해 지역 역량강화 사업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김태경 해수부 어촌어항재생과장은 이 사업이 열악한 생활여건과 고령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촌마을 주민들의 삶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라며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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