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산업폐기물로 분류되던 수산부산물 부가가치 창출 가능해져
임준택 수협회장, 정점식 국회의원에 감사패 전달

 

임준택 수협중앙회장은 지난 7일 국회를 찾아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을 발의하고 법안 통과를 위해 힘써준 정점식 의원(국민의힘, 통영)에 사의를 담아 감사패를 전달했다.

지난달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은 기존에 폐기물로 분류되던 굴 패각 등의 수산부산물을 친환경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정부 지원사항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임 회장은 이날 수산부산물 자원화에 대한 의원님의 관심과 노력에 깊이 감사한다이번에 제정된 법률이 어업인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수산업 발전에 크게 기여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수협중앙회는 지난달 29일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환영하는 성명을 내고 주철현 의원(더불어민주, 여수갑)과 정 의원에게 감사의 뜻을 전한 바 있다. 또 법안이 통과된 다음날인 지난달 30일에는 홍진근 수협 지도경제대표이사와 지홍태 굴수하식수협조합장, 통영지역 굴 양식어업인들이 주 의원과 정 의원을 찾아 감사의 뜻을 전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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