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합성 평가 준비중…소비자 불편 없도록 할 것

농업용 드론 사업철수 계획 없고
딜러 통해 A/S 가능
중고판매·조립판매는 불법

[농수축산신문=이한태 기자]

DJI 홈페이지. DJI에서 판매하고 있는 대표적인 농업용 드론 AGRAS T20의 모습.
DJI 홈페이지. DJI에서 판매하고 있는 대표적인 농업용 드론 AGRAS T20의 모습.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최근 국내·외 378개 업체가 위조된 시험성적서를 통해 받은 방송통신 기자재 총 1696건에 대한 ‘방송통신기자재 적합성평가(KC인증, 이하 적합성평가)’를 취소한다고 밝혔다. 대상 업체에는 국내 농업용 드론 시장의 70%이상을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DJI도 포함돼 드론을 통한 방제 등을 계획했던 농가를 불안하게 만들고 있다.

DJI의 적합성평가 취소가 농업 현장에 미칠 영향을 살펴봤다.

# DJI 포함 378개 업체 1696건 기자재 적합성평가 취소

과기부는 이번 처분과 관련 우리나라 정부의 지정을 받지 않은 중국 등에 위치한 시험기관에서 발급됐음에도 불구하고 한·미 간 상호인정협정(MRA)에 따라 미국 정부가 지정한 미국의 시험기관에서 발급한 것으로 위조된 사실을 적발한 결과에 따른 것이라 설명했다. 이번에 처분 대상이 된 업체들의 시험성적서가 미국 BACL 시험소가 아닌 중국 소재 BACL 시험소를 통해 발급받았기 때문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위조)’에 해당하며, 위조된 시험성적서를 통해 얻은 적합성평가 결과는 효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전파법에도 위반이 된다는 것이다.

이에 과기부는 378개 업체의 1696건 기자재에 대해 지난달 17일자로 적합성평가 취소처분을 부과했다. 대상업체는 1년 간 해당 기자재에 대해 다시 적합성평가를 받을 수 없고, 적합성평가를 받기 전까지 해당 기자재를 제조하거나 수입, 판매할 수 없다. 또한 적합성평가가 취소된 기자재는 유통망에서 수거하도록 했다.

다만 이미 구매자에게 판매된 경우 구매자 불편이 없도록 해당업체가 기술기준 적합여부를 처분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검증해 구매자에게 고지하도록 하고, 기술기준에 부적합한 기자재만 수거하도록 했다. 소비자 불편을 최소화하는 차원에서 업체로 하여금 3개월 내에 기자재의 ‘적합성’을 입증할 수 있는 신뢰할 만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일종의 유예를 둔 것이다.

# 적합성평가 취소에 플래그십스토어 운영 종료…철수설까지

이번 시험성적서 위조와 관련 처분이 농업계에서 비상한 관심을 모으는 이유는 DJI가 포함돼 있기 때문이다. DJI는 세계는 물론 국내 드론 시장에서도 압도적인 1위를 지키는 업체로, 국내 농업용 드론시장에서의 시장 점유율은 최소 70%이상으로 추정되고 있다. 여기에 관련 부품까지 제조해 공급했기 때문에 국내 드론시장에서는 절대적인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고령화와 인구 감소 등으로 드론을 통한 방제에 관심이 높아지면서 드론 수요가 증가하고, 관련 산업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 만큼 DJI의 처분과 대응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가운데 최근 DJI가 서울에 있던 플래그십스토어 운영을 종료해 ‘DJI가 한국에서 철수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일며 불안감을 가중시켰다.

농산업계 한 관계자는 “전파법 관련한 처분으로 DJI가 적합성 시험을 진행해야 하는데, 그 수가 너무 많아 과연 석 달 안에 모든 제품에 대해 적합 성적을 받을 수 있겠느냐”며 “게다가 체험장이 문을 닫더니 최근에는 플래그십스토어마저 운영을 종료한다고 해 소비자 구제는 뒤로하고 한국 사업을 접는 것 아느냐는 얘기가 돌고 있다”고 말했다.

이렇다보니 이미 DJI 제품을 구매했던 소비자가 A/S를 제대로 받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까지 더해지고 있는 상황이 되고 있다.

# DJI, 성적서 준비중…철수설 일축

이와 관련 DJI는 소비자 불편이 없도록 조치가 진행 중이며, 특히 농업용 드론 관련 사업의 철수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못 박았다.

DJI측 담당자는 “현재 적합성 여부 관련 성적서를 위해 시료를 준비 중으로 다음달 중순 이후면 실험보고서가 마련돼 문제가 없을 것”이라며 “현재 국내에서 농업용 드론은 MG시리즈와 T시리즈로 알려진 AGRAS T시리즈 제품 총 5종의 기체가 판매되고 있는데, 농업용 기체는 중국에서도 수출을 제한하고 있는 품목이어서 한국에서 사업자를 유지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플래그십스토어의 경우 마케팅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진행됐는데 한국 뿐만 아니라 홍콩 등 중국 심천을 제외하고는 전부 운영을 종료했다”며 “A/S와 관련해서는 일반 소비자의 경우 서비스 대행업체를 통하면 되고 농업용은 기존과 동일하게 판매 딜러를 통하면 되기 때문에 이에 따른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 드론방제 가능한가?

DJI측의 설명에 따르면 전파법 상 DJI로부터 농업용 드론을 구매해 사용하고 있는 농가의 불안은 어느 정도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사용하고 있던 제품을 중고로 거래하는 것은 불법이 된다.

과기부 관계자는 “전파법은 제조나 판매·유통에 관련된 것으로 소비자인 농업인이 적합성평가가 취소된 드론 제품을 사용하는 것 자체를 규제하지는 않는다”면서도 “중고거래나 부품으로 들여와 조립해 판매하는 경우는 유통, 제조 등과 관련해 불법이 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농가가 이미 구입한 DJI 드론 제품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또 하나 해결해야 할 과제가 있다. 항공안전기술원이 최근 적합성평가가 취소된 제품들에 대해 오는 9월 17일을 기해 안전성인증을 취소할 것이라 전했기 때문이다.

안전성인증이 취소될 경우 최근 시행된 항공안전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따라 이륙최대중량 25kg 초과 기체에 대해 과태료가 최대 500만 원까지 부과된다. 전파법 상으로는 농가에서 적합성평가가 취소된 DJI 드론을 활용해 방제를 해도 무방하지만 항공안전법 상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다.

이에 DJI에서는 안전성인증 신청을 준비 중인데, 지금도 인증을 대기 중이 기체가 많이 밀려있는 상황이어서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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