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수산업법 시행령 개정안 8월 16일까지 입법예고

 

근해자망어선들이 12830분 이동수역에서 오징어조업을 하지 못하게 될 전망이다.

해양수산부는 근해자망어선들이 오징어 포획을 목적으로 동경 12830분 동쪽수역에서 자망어구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수산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다음달 16일까지 입법예고했다.

연근해어업은 동일 수역에서 허가받은 어업의 방법으로 수산동물을 어획하고 있으나 기존 참조기를 주로 어획하던 근해자망어업에서 오징어 어획량이 늘어나면서 기존에 동해지역에서 오징어를 조업하던 근해채낚기, 연안어업 등 어업인과 어업갈등과 분쟁이 야기됐다. 이와 함께 최근 오징어 자원이 급감하면서 자원남획의 문제도 불거졌다. 실제로 근해자망어선의 오징어 어획량은 2017340톤에서 지난해 5135톤으로 급격히 늘었다.

이에 해수부는 오징어 조업 관련 어업분쟁을 해소하고자 지난 4~5월 근해자망업종과 근해채낚기·연안어업인 등이 모인가운데 4차례에 걸친 협의를 진행, 근해자망어선이 동경 12830분 이동수역에서 오징어 조업을 금지하는 합의안을 도출했다. 이에 따라 근해자망어선은 동경12830분 이동수역에서 오징어 조업이 금지되나 부산·울산·경북·경남 근해자망어업 허가를 받은 경우는 동경 129도까지 오징어 조업이 허용된다.

양영진 해수부 어업정책과장은 참조기를 어획하던 근해자망어업이 오징어 조업에 나서면서 업종간의 어업분쟁이 심화되고 있었기에 해수부에서 이를 중재, 어업인간 합의를 도출할 수 있었다근해자망어선의 동경 12830분 이동수역에서의 조업금지는 오징어만 해당되며 타 어종을 어획하기 위한 목적으로는 조업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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