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박유신 기자]

이달부터 비료 품질검사 기관이 농촌진흥청에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 변경되고 수입비료 위해성 검사가 부산물비료 이외에 보통비료까지 확대되는 등 비료 품질관리가 한층 강화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2일부터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개정된 비료관리법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지난해 2월 11일 비료관리법이 개정·공포된 이후 1년 6개월만이다.

개정·시행되는 비료관리법에 따르면 비료 품질검사 기관을 기존 농진청에서 전국단위 행정조직과 조사·단속업무에 전문성을 갖춘 농관원으로 변경했다. 다만 비료 공정규격 설정·변경·폐지, 비료 시험연구기관 지정·지정취소와 관리 업무는 기존대로 농진청에서 계속 수행하게 된다.

이와 함께 중금속 등에 오염된 비료의 국내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그동안 수입되는 퇴비, 대두박, 토양미생물제제 등 부산물비료에 대해서만 위해성 검사를 시행하던 것을 규산질비료, 복합비료 등 보통비료까지 확대 시행한다.

비료생산·수입업체에 대한 관리도 강화된다.

비료생산·수입업체가 6개월 이상 휴업할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의무를 부여, 자칫 휴업을 명분으로 장기간 비료공장 방치 시 우려되는 환경오염을 차단하도록 했다. 또 비료생산·수입업체가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고 사업자 명의를 친인척, 지인 등으로 변경해 영업을 계속하는 문제를 막기 위해 비료생산·수입업을 승계할 경우 이전 비료생산·수입업자의 행정처분도 같이 승계하도록 책임을 강화했다.

거짓·과대광고 금지조항도 신설했다. 비료 제품이 마치 농약과 같이 병해충 방제에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거짓으로 광고하거나, 객관적인 근거나 기준이 없이 해당 제품 사용 시 수확량이 2배로 늘어난다는 등의 과대광고로 인한 농업인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다. 위반시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더불어 비료관리법 위반업체에 대해 3개월 이내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하던 것을 6개월 이내로 확대하고 유상 판매되는 비료에만 비료 공정규격 준수 의무를 부여하던 것을 유상·무상 판매와 관계없이 유통·공급되는 모든 비료에 대해 비료 공정규격 준수 의무를 준수하도록 했다.

이밖에 기존에는 공정규격이 설정되지 않은 비료나 공정규격에 맞지 않은 비료를 생산·수입, 판매·유통하는 행위에 대해서만 영업취소, 영업정지, 고발 등의 행정조치를 취하던 것을 확대해 보관, 진열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처벌하도록 했다.

김종구 농식품부 농업생명정책관은 “이번 비료관리법 개정·시행을 통해 부정·불량비료로 인한 농업인 피해와 농업환경오염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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