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물 이력제·수산분야 탄소중립방안·위판장 시설현대화 등 쟁점 예고
2050탄소중립위해 탄소흡수원 확충·친환경 어선개발 필요
산지위판장 시설현대화사업 자부담 비율 줄여줘야
올해 해양수산부 국정감사의 주요 현안으로는 수산물 이력제와 수산분야 탄소중립방안, 위판장 시설현대화 등이 꼽혔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최근 발간한 ‘2021 국정감사 이슈분석’ 보고서에서 이같이 지적했다. 입법조사처의 보고서를 토대로 올해 국정감사의 해양수산부문 주요 현안에 대해 살펴본다.
# 수입수산물 이력제 조기정착필요
수산물 무역에 있어 비관세 장벽화에 대응, 수입수산물 이력제를 조기에 정착시켜야 한다는 지적이다.
수산물 이력추적제도는 수산물의 생산에서 판매까지의 정보를 기록·관리해 위생안전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이력추적을 통해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한 것으로 수산물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를 제고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지난해 기준 참조기, 멸치, 미역, 뱀장어, 넙치, 굴, 김 등 22개 품종의 6247톤의 물량에만 수산물이력번호가 표시, 참여품종의 총 생산량대비 적용비율이 낮은 수준이다. 참여업체의 수는 2014년 3229개소에서 2016년 7066개소로 늘었으나 이후 감소하고 있는 추세다.
해양수산부가 수산물 이력제 확산을 위한 소비자기반의 이력제 앱을 개발하고 대형유통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홍보사업 등은 적절한 조치라고 평가할 수 있으나 향후 이력제 의무화 추진과 관련해 보다 적극적 대책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특히 지난 4월 일본정부의 후쿠시마 원전오염수 해양방류 발표에 따라 국내에서 수산물 안전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확산되고 있어 이력제의 강화는 매우 중요한 사안이다.
따라서 입법조사처는 수입수산물 이력제도를 조기에 정착시킬 것과 수산물 이력제의 단계적 의무화 필요성을 제기했다. 또한 유통단계별 이력제의 진단과 정책수립을 위해 생산-가공-유통-판매 단계별 통계가 마련돼야 하는 것과 이력제 참여율 제고를 위해 수산물 이력제 참여주체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 MSC인증 확대에 적극 대응해야
해양관리협의회(MSC)인증의 전 세계적인 확대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MSC는 1997년 세계자연기금(WWF)과 유니레버가 협력해 만든 비영리기구로 지속가능수산물 인증규격을 제정하고 있다. MSC인증제도를 통해 어업인에게는 지속가능한 어업을 통해 지속가능한 어업을 권장하고 소비자들에게는 지속가능하게 생산된 수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선택권을 제공한다.
MSC인증을 위한 평가기준의 세부적인 기준과 수행지표는 성과와 어획전략, 어획대상종과 비대상종, 멸종위기종과 보호종, 생태계, 서식지, 정책과 법규준수, 어업관리 체계 등이다. 전 세계적으로 MSC인증 수산물의 판매가 확대되고 있는데 세계 각국의 대형유통업체와 호텔, 학교 등에서 판매되고 있다. 특히 유럽을 중심으로 MSC인증이 전 세계적으로 확대되고 있고 인증수산물의 소비도 점차 증가하는 추세에 있어 국내 수산업의 대외경쟁력 측면에서 MSC인증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입법조사처의 지적이다..
입법조사처는 MSC인증제도가 국가 또는 국제기구 차원에서 시행될 경우 수산물 교역에서 비관세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는 만큼 국가차원에서 MSC인증에 관한 국제적 동향을 면밀히 파악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국가차원의 제도 도입 준비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더불어 어종별·업종별로 어가 또는 어업인 단체 등이 자발적으로 MSC인증을 취득하려는 경우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고 전문적인 컨설팅 지원을 보다 확대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 탄소흡수원 확충·친환경 어선개발 필요
2050탄소중립을 위해 탄소흡수원 확충과 친환경 어선개발 등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어업분야의 연도별 탄소배출량 추이를 살펴보면 1990년 233만4000톤 이산화탄소상당량(CO2eq)에서 1997년 435만9000톤CO2eq까지 늘었다가 이후 빠르게 감소, 2018년 253만8000톤까지 줄었다. 어업별로보면 연근해어업이 2018년 기준 252만5000톤CO2eq, 원양어업인 1000톤CO2eq, 양식어업 등 기타어업은 1만2000톤CO2eq 등으로 연근해어업의 탄소배출량이 절대적인 상황이다.
따라서 입법조사처는 구체적인 법적 근거 마련을 통해 수산분야 탄소저감 계획을 구체적으로 마련하고 탄소저감계획과 기후변화 적응대책을 포함한 각 대책들의 사후 평가·환류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갯벌과 바다숲 등 탄소흡수원을 확충하고 친환경 어선개발 등 탄소배출 저감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는 것도 덧붙였다.
아울러 수산분야는 기후의 영향을 많이 받는 만큼 △기후변화 적응기술 개발 △기후변화 모니터링 기술 △신품종·종자 개발·보급 △재해저감 기술 개발·보급 △에너지 저감형 수산기자재 개발·보급 △어업재해보험 확대 △신어장 개척 △어장변화에 따른 어업면허·허가제도 개편 등 구조조정 추진 △스마트 수산업 확대 등 기후변화에 대응한 구체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 위판장 시설현대화, 자부담 경감방안 마련해야
위판장 시설현대화시 일선 수협의 자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국내 연근해수산물의 약 87%, 양식수산물의 약 40%가 산지위판장을 통해 유통되고 있지만 전국 산지위판장의 상당수가 노후되고 위생시설이 열악한 상황이다. 2019년 기준 전국 산지위판장 222개소 중 69개소(31%)가 시설연수 20년을 초과했고 144개소(65%)는 냉동·냉장·제빙·오폐수처리·화장실 등 위생시설이 전무한 실정이다. 더불어 위판장 시설 대부분이 개방형 시설로 온도관리에 취약하며 위판장에서 경매시 수산물을 바닥에 배열해 경매하는 등 위판과정에서 수산물 선도저하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정부는 이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위판장 시설현대화 사업을 실시하고 있지만 지원사업비 중 자부담율이 30%로 돼 있다. 이 때문에 일선 수협에서는 재원조달의 한계와 낮은 수익성 등으로 시설투자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위판장 위생관리를 위해서는 시설현대화와 함께 냉동·냉장설비의 전력공급이 중요한데 이같은 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한 운영비에 대해 일선 수협이 상당한 부담을 느끼고 있다. 실제로 영광군수협은 2019년 자부담 재원조달의 한계로 청정위판장 지원사업을 포기하기도 했다.
따라서 입법조사처는 현행 산지위판장 시설현대화사업의 일선조합 예산 자부담 비율을 현행 30%보다 낮게 경감하는 방안과 농사용전력의 적용대상을 산지위판장까지 확대하는 등 전력요금 경감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 해양폐기물 감축 위한 다부처위원회 설치 검토해야
해양폐기물의 감축을 위해 다부처위원회 설치를 검토할 필요성도 제기됐다.
해양폐기물은 원인자 파악이 어렵고 해류 등을 따라 이동하는 특성으로 인해 발생량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지만 연간 14만5000톤 가량이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14만5000톤의 폐기물 중 65.5%인 9만5000톤이 육상에서 기인한 폐기물이지만 오염유발 가능성이 낮은 초목류를 제외할 경우 해상에서 기인한 폐기물이 전체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해양쓰레기의 대부분은 페트병과 같은 생활쓰레기나 양식용부표, 로프, 통발 등 플라스틱이 80%를 차지하고 있어 해양생태계를 파괴하는 것은 물론 이를 먹이로 오인한 해양생물이 국민의 식탁에 오를 경우 인체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육상과 해상에서 다양한 원인으로 발생하는 해양쓰레기를 효율적으로 감축하기 위해서는 해수부와 지자체, 환경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산업통상자원부, 외교부 등 다수의 부처가 참여하는 위원회를 구성,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추진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더불어 해양폐기물관리정책을 해양 유입 예방과 수거중심에서 해양폐기물의 감축과 재활용으로 확대할 필요성도 제기됐다. 정부의 해양폐기물과 플라스틱 저감대상에 일회용 배달용기 등 예외품목이 다수 포함돼 있어 국제기준에 비해 미흡한데다 수거된 해양폐기물의 대부분이 소각 또는 매립처리되고 있다. 이에 입법조사처는 국제사회의 기준에 부합하도록 해양수산분야와 일상에서 쓰이는 플라스틱 제품의 생산·소비 감축정책을 강화하고 해양폐기물을 자원화하는 어촌형 순환경제모델을 도입하는 등 재활용 확대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