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이한태 기자]

윤재갑 의원(해남·완도·진도)는 지난 4일 간척지를 임산물 생산, 가공, 저장시설 등으로 활용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윤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에서는 간척지 활용사업구역 내에서 농축수산물의 생산, 가공, 저장과 유통시설 단지 등으로 간척지 개발을 허용하고 있지만 임업의 경우 법적 근거가 없어 임업인들이 간척지를 활용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왔다.

이에 윤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간척지를 임산물의 생산, 가공, 저장, 유통시설 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 간척지 활용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윤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간척지에 나무 등 다년생 작물을 재배하는 등 임업용으로 활용할 수 있게 돼 임업·임산업의 경쟁력 향상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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