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철상 충남도의원, 과수 화상병 치료제 개발과 보상금 지급기준 마련 촉구

[농수축산신문=하선주 기자]

 

충남도의회는 14일 제331회 임시회 4차 본회의에서 ‘과수 화상병 발생에 따른 치료제 개발과 보상금 지급기준 마련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윤철상 도의원(천안5·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이 건의안은 과수 화상병 치료제 개발 및 과수목 매몰로 인한 현실적인 보상금 지급 기준 마련을 촉구한 것이 핵심이다.

과수 화상병은 지난 2015년 경기도 안성과 충남 천안의 배 농가에서 처음 발생해, 2020년에는 15개 시·군의 394㏊까지 확대됐고, 올해도 8월말까지 전국 254㏊, 도내에 73㏊가 발생했다. 과수 화상병은 아직까지 치료제가 개발되지 않아 발생 즉시 주변 과수목 전체를 매몰처리하고 있다.

특히 매몰된 과수목 손실 보상금을 지급할 때 토지주와 실제 경작자 간의 보상금 수령 배분을 두고 갈등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는 임대차 계약 없이 관행적인 구두 계약으로 진행되기 때문으로, 분쟁 발생 시 중재가 어렵고 협의가 안될 경우 민사소송으로 번지는 사례가 많아 대책이 시급하다는 것이 윤 도의원의 설명이다.

윤 도의원은 “정부 차원의 과수 화상병 치료제 개발이 시급하다”며 “정부는 토지주와 경작자 간의 농지임대차계약 의무화와 현장 실태를 반영한 보상금 지급 기준 마련을 위해 적극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도의회는 이번 결의안을 대통령과 국회의장, 국무총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등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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