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해양공간 적합성협의 등 제도 운영 효율성 기대

해수부와 인천시, 경기도는 인천·경기지역의 해양공간관리계획을 수립해 지난달 30일 발표했다. 사진은 이번에 수립된 인천지역의 해양공간계획.
해수부와 인천시, 경기도는 인천·경기지역의 해양공간관리계획을 수립해 지난달 30일 발표했다. 사진은 이번에 수립된 인천지역의 해양공간계획.

 

해양수산부와 인천시, 경기도는 인천·경기지역의 해양공간관리계획을 수립, 지난달 30일 발표했다.

이번에 수립된 인천·경기지역의 해양공간관리계획은 해양공간 관련 정보와 현안을 광범위하게 수집·분석하고 해양공간 특성평가, 관련 법·제도 검토, 해양이용·개발·보전 수요 등을 고려한 해양용도구역(안)이 담겼으며 이후 공청회와 관계부처협의, 해양수산발전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확정했다.

권역별 해양용도구역 지정현황을 살펴보면 먼저 인천 권역은 꽃게·주꾸미 등의 주요어장과 면허어업 구역을 어업활동보호구역(39.88%)으로 지정했고 군사활동구역(33.03%), 점박이물범 회유경로 등 연구·교육보전구역(9.83%), 대형선박 통항로 등 안전관리구역(6.32%), 해양보호구역과 절대보전 무인도서 등 환경·생태계관리구역(6.32%), 항만·항행구역(4.33%) 순으로 지정됐다.

경기 권역은 김 양식장 등 어업활동보호구역(54.48%)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평택·당진항 항만·항행구역(29.36%), 안전관리구역(27%), 습지·문화재보호구역 등 환경·생태계관리구역(5.21%), 제부 마리나와 해수욕장 등 해양관광구역(1.07%) 순으로 지정됐다. 시화호 조력발전소 인근 에너지개발구역(0.90%) 등 그 밖의 용도구역은 1% 미만이었으며, 군사활동구역은 존재하지 않아 총 8개 용도구역을 지정했다.

윤현수 해수부 해양환경정책관은 “해양공간관리계획은 시·도가 해양공간을 어떻게 활용하고 보전할 것인지 스스로 정책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법정계획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해양공간관리계획의 수립을 통해 이용·개발·보전에 관한 해양공간 적합성협의 등 제도 운영상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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