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촌 소멸위기·인력난 ‘심각’
굴 패각 배출해역 지정 등 대책 시급
20년 뒤 어촌 90% 소멸 예상
수산·어촌 예산 증액과 수산전문가 양성
어촌·어항 지원 필요
어촌개발사업에 동 지역 포함시켜
종합적 행정 가능하게 해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지난 21일 해양수산부의 종합감사를 갖고 수산·어촌 정책전반에 대한 진단과 대안을 모색했다.
이날 종합감사에서 의원들은 어촌소멸 대응방안과 어촌뉴딜사업 개선, 원양어선 노후화, 굴 패각 처리방안마련 등을 주문했다.
해수부 종합감사를 지상중계한다.
# 어촌소멸 위기 ‘심각’한데 관심없는 해수부
이날 감사에서는 어촌소멸위기가 심각하지만 해수부가 제대로 된 대응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양수 의원(국민의힘, 속초·인제·고성·양양)은 “2045년이 되면 어촌의 86%인 362개의 어촌이 소멸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해수부는 수산·어촌 예산을 줄이고 수산전문가를 양성하지 않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어촌은 30년간 인구가 80% 감소했고 고령인구비율은 36.2%로 전체 고령화율에 비해 2배 이상 높았다. 또한 어가소득은 5319만 원으로 도시근로자에 비해 턱없이 적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촌뉴딜300사업을 제외한 수산·어촌예산이 해수부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9년 40%에서 지난해 35.5%, 올해 34.9%까지 줄었다.
이 의원은 해수부내 수산전문가의 부족도 꼬집었다. 이 의원에 따르면 해수부 차관과 실·국장 7명의 근무연수 합계는 183년인데 이들의 수산·어촌분야 근무연수는 8년에 불과했다. 그나마도 전체 근무연수의 절반인 4년을 근무한 국장이 해운물류국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 의원은 “20년 뒤에는 지금 어촌의 90% 가량이 사라진다는데 해수부는 수산·어촌예산을 줄이고 전문가를 양성하지 않고 수산전문가는 고위직에 앉히지 않고 있다”며 “이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어촌진흥청을 신설, 수산인력을 양성하고 어촌·어항을 제대로 지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윤재갑 의원(더불어민주, 해남·완도·진도)도 “어업과 어촌의 소멸을 막기 위해서는 어촌진흥청이 필요하다”며 “어촌진흥청 신설이 정부조직법 개정 등으로 힘들다면 적어도 난립된 공공기관의 유사업무 일원화를 통해 어업어촌 정책을 총괄할 수 있는 (가칭)어촌진흥추진단 신설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 굴 패각 배출해역, 조속히 지정해야
굴 패각문제 해소를 위해 굴 패각의 해양배출해역을 조속히 지정해야 한다는 주문이다.
정점식 의원(국민의힘, 통영·고성)은 이날 국정감사에서 처리되지 않은 굴패각이 92만 톤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 이를 해소하기 위해 굴 패각의 해양배출해역을 조속히 지정할 것을 주문했다.
정 의원에 따르면 감사원은 과거 실시된 감사에서 해수부 장관으로 하여금 해양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내에서 해양배출해역을 지정하는 등 방치되고 있는 패각의 처리방안을 마련할 것을 통보했고 해수부는 남해에 해양배출해역을 지정하는 등 오염저감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답한 바 있다.
또한 2019년 남해안 골재채취 관련 협의에서도 공유수면 점사용료의 단계적 상향 등을 통해 골재채취해역의 복구를 위한 재원을 확대하고 굴 패각을 활용한 골재채취해역 복구, 수산자원조성 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협의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수부는 남해안을 해양배출해역으로 지정하지 않고 있으며 골재채취해역을 복구하지 않고 있다.
정 의원은 “해수부는 과거 감사원 감사와 골재채취해역 관련 협의 등에서 배출해역을 지정하겠다고 했음에도 아직도 골재채취해역을 복구하지도 않고 배출해역 지정도 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라고 생각한다”고 질타하며 “남해안도 굴 패각의 해양배출지역으로 지정해서 방치되고 있는 굴 패각이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주문했다.
# 동지역은 제외되는 어촌개발사업?
어촌뉴딜300사업을 비롯한 어촌개발사업에서 동 지역이 제외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문이다.
현행 수산업어촌발전기본법상 어촌은 하천·호수 또는 바다에 인접해있거나 어항의 배후에 있는 지역 중 읍·면 전 지역과 동에 해당하는 지역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상업지역과 공업지역을 제외한 지역만을 의미한다.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 서귀포)은 이같은 규정이 여전히 유지되고 있는 것은 해수부가 어촌에 대한 관심이 전혀 없었기 때문이라고 지적하며 이에 대한 개선을 주문했다.
위 의원은 “동 지역의 일부를 제외할 경우 해수부는 어촌에 대한 종합적인 행정을 할 수 없는 것 아닌가”라고 지적하며 “해수부는 포스트 어촌뉴딜사업을 준비하고 있는데 수산업어촌발전기본법 규정대로라면 동 지역의 상업지역에는 아무런 시설도 할 수 없게 되는데 이같은 어촌의 정의가 적절한 것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이어 위 의원은 “해수부는 어촌과 관련한 권한을 가져왔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4만여호에 가까운 어촌의 빈집정비를 한 적이 없다”며 “이처럼 해수부가 권한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일을 하지 않기 때문에 어촌과 어업인이 힘든 것”이라고 질타했다.
# 외국인력 입국 ‘급감’…대책 마련해야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외국인 근로자의 입국이 급감, 수산업계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김선교 의원(국민의힘, 여주·양평)에 따르면 수산업·어촌의 인력부족이 심각한 상황에서 지난해부터는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외국인력까지 급격히 감소, 인력부족문제가 심각한 실정이다. 실제로 고용허가제를 통한 외국인력의 필요수요와 공급현황을 보면 2019년에는 외국인력 신청 수요 5764명 중 3520명이 입국해 61.1%가 공급됐으나 지난해에는 신청한 3740명 중 286명만 입국, 전년대비 92% 가량 감소했다.
김 의원은 “외국인 근로자의 입국이 급격히 감소하면서 수산업계는 말 그대로 아비규환인 상황으로 외국인 근로자의 인건비는 부르는 게 값인 상황이 됐다”며 “현재 수산업 종사자들은 울며 겨자먹기로 비싼 임금을 지급하거나 비싼 임금을 감당하지 못하고 아예 조업을 하지 못하는 극단적인 상황까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크게는 어촌인력, 작게는 외국인 노동자의 확보 등에 있어 해수부가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조속히 대책을 마련해 어촌의 문제를 해소해달라”고 주문했다.
더불어 외국인 선원 송출입 과정에서 공공성을 강화하라는 주문도 이어졌다.
맹성규 의원(더불어민주, 인천 남동갑)은 “해수부가 외국인 선원의 송출입절차에서 공공성을 강화하겠다고 약속했지만 현실은 달라지지 않고 있다”며 “여권 대리보관문제나 높은 송출입 비용문제가 여전히 이어지고 있는 만큼 이를 개선해달라”고 주문했다.
# 원양업계, FAD저감·MSC 인증확대 나서야
원양어업의 발전과 수산업 발전을 동시에 도모할 수 있도록 집어장치(FAD) 사용 저감과 MSC(해양관리협의회)인증 확대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윤재갑 의원은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이명우 동원산업 대표이사와 김치곤 사조산업 대표이사의 심문 과정에서 FAD 조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FAD 사용저감과 해양환경 보호를 위해 원양기업들이 노력해줄 것을 주문했다.
윤 의원은 “우리나라는 참치어획량 세계 2위 국가인만큼 기존의 조업행태를 버리고 앞으로는 국제사회에서 존경받는 조업국이 되도록 법률을 준수하고 어족자원도 보호해가면서 조업해야한다는 것을 명심해달라”며 “더불어 해양보호와 수산업발전이 이뤄질 수 있도록 MSC인증 수산물에 대한 정책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원양어업의 경쟁력 강화 등을 위해 원양어선 현대화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주문도 이어졌다.
어기구 의원(더불어민주, 당진)은 “전체 원양어선 210척 중 선령 31~40년인 배가 140척, 오룡호보다 오래된 배가 26척에 달하는 등 전체 원양어선의 80%에 달하는 배가 선령이 30년이 넘었다”며 “하지만 원양어선 현대화사업은 지난해까지 6척, 올해 2척, 내년 4척, 2023년부터 매년 1~2척이 대상이 되는데 이런 속도로 진행해서 현대화가 언제 끝나겠나”라고 지적했다.
이어 어 의원은 “오룡호사고와 같은 후진국형 사고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원양어선 현대화사업에 속도를 내달라”고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