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관원, 유기질 비료업체 현장 점검

[농수축산신문=박유신 기자]

다음달부터 정부지원 유기질비료 생산업체 490여개소에 대한 품질관리 점검이 이뤄진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지난 26일 비료관리법 개정·시행으로 지난 8월 12일부터 비료 품질관리 업무가 농촌진흥청에서 농관원으로 이관됨에 따라 다음달부터 비료 생산업체 점검과 불량비료 신고전화 운영 등 비료 품질관리 업무를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앞서 농관원에서는 업무 이관을 앞두고 비료 품질관리 관련 행정규칙 제정, 비료 품질관리 업무매뉴얼 마련, 지원·사무소 담당직원 교육, 비료업체 간담회 개최 등 비료 품질관리에 필요한 준비를 해왔다.

농관원은 다음달부터 전국 130개 지역 사무소와 관할 지자체와 협력해 비료업체의 불법원료 사용 여부, 비료 생산·판매기록 관리, 생산시설 기준 준수 여부 등을 중점 점검하기로 했다.

더불어 올해는 정부지원 유기질비료 생산업체를 중심으로 실시하되 내년부터는 일반비료 업체까지 점검대상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주명 농관원장은 “농관원이 새로이 비료 품질관리 업무를 이관받아 추진하게 된 만큼 원산지단속, 유기농업자재·사료 품질관리 등을 통해 축적된 현장관리 역량을 바탕으로 불량비료 유통을 차단하고, 안정적인 농업생산과 비료산업의 발전을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더불어 이 원장은 “비료생산업계는 다음달 현장점검에서 불이익 처분을 받는 일이 없도록 비료관리법 상의 준수사항을 잘 지켜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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