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구보증금제도 도입 및 총허용어획량(TAC) 중심 어업관리 강화

[농수축산신문=이한태 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지난 23일 해양수산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어구보증금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수산업법’ 개정안 등 총 21건의 법안을 의결했다.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된 수산업법 개정안은 어구·부표를 제조 또는 수입하는 경우 출고 또는 수입가격과는 별도의 금액을 제품가격에 포함시키는 어구보증금제도를 도입하고 어업규제 완화 시범사업 실시의 법적 근거 등을 마련하는 것으로 어구에 대한 관리와 총허용어획량(TAC) 중심의 어업관리 강화가 기대된다.

그 외에 ‘해사안전법’ 개정안은 선박의 안전운항 등을 위한 안전관리체제과 선박안전관리사 자격제도를 도입하는 것으로 선박과 사업장의 안전 강화·운영 관리에 대한 전문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항만법’ 개정안은 항만시설 중 지원시설에 공공보건의료기관을 포함하는 것으로 여객과 항만 인근 주민 등 항만을 이용하는 사람 모두가 긴급한 사유 발생 시 원거리에 있는 대도시 종합병원까지 가지 않더라도 단시간 내에 고품질의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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