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국들 어업모니터링 위해 EM 도입중…선택 아닌 국제규범 될 것
수산자원감소 등 대응 위해 원양어업 국제규범 지속적 강화
낮은 옵서버 커버리지 문제와 승선시 발생하는 문제 해소 위해 필요

최근 태평양 수역의 지역수산기구(RFMO)를 중심으로 원양어업에 전자모니터링(EM)을 도입하려는 시도가 이어지고 있다.

국제사회는 수산자원감소 등에 대응하기 위해 어업과 관련한 국제규범을 지속적으로 강화해왔다. 원양어업에 대한 전자모니터링은 승선옵서버의 커버리지가 낮다는 점을 해소하는 동시에 옵서버 승선시 발생하는 부수적인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대안으로서 제시됐다.

최근 논의되고 있는 원양어업 전자모니터링 도입에 대해 살펴본다.

# 왜 전자모니터링인가

전자모니터링이 대두된 것은 승선옵서버 제도가 가진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측면이 강하다.

원양어업에 대한 모니터링은 어업인의 조업일지와 양륙보고인 자가보고와 원양어선에 승선하는 과학옵서버들 등에 의한 비자가보고가 있다. 이중 옵서버에 의한 보고는 어종별 어획구성과 어획, 어획노력, 어획물의 크기와 구성, 어선과 어구특성, 혼획과 폐기 등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 실시된다. 옵서버에 의한 보고는 어선의 규범이행을 강화하고 어업의 투명성을 높이는 관리수단으로써 활용되지만 RFMO별로 옵서버에 의한 커버리지가 다르며 전반적으로 커버리지가 낮다는 것이 문제점으로 지목된다.

더불어 원양어업인의 입장에서도 승선옵서버는 부담으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다. 공간이 협소한 소형어선의 경우 옵서버 승선을 위한 공간을 마련하는 것이 어려우며 옵서버 승선에 따른 비용을 원양어업인이 부담해야하기에 부담이 크다.

이에 따라 20여년 전 캐나다에서 어획량 기록을 위한 보완적인 수단으로 전자모니터링이 등장, 기술발달과 맞물리며 RFMO에서 하나의 규범으로 자리잡게 되는 시점이 다가오고 있다.

# 태평양 수역 RFMO서 EM도입논의 이어져

최근 태평양 수역의 참치관리기구를 중심으로 옵서버 커버리지를 상향조정하거나 전자모니터링을 채택하기 위한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우리나라가 가입돼있는 RFMO는 △중서부태평양수산위원회(WCPFC) △전미열대다랑어위원회(IATTC) △인도양참치위원회(IOTC) △대서양참치보존위원회(ICCAT) △남방참다랑어보존위원회(CCSBT) 등 5개 참치기구와 △남극해양생물보존위원회(CCAMLR) △남태평양지역수산관리기구(SPRFMO) △북대서양수산위원회(NAFO) 등 8개 기구다.

이들 기구는 승선옵서버의 커버리지가 낮거나 신뢰성 있는 데이터를 생산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WCPFC와 IOTC, IATTC는 이러한 비판에 대응, 승선옵서버의 커버리지를 상향조정하거나 전자모니터링에 관한 구속력 있는 보존관리조치를 채택하기 위해 논의하고 있다.

이중 WCPFC는 지난해 10월 열린 회의에서 전자모니터링 프로그램(EMP) 안이 마련됐고 향후 회원국 간 추가협의를 통해 확정될 예정이다. IATTC는 참치연승어업과 선망어업에 적용할 전자모니터링 기준을 개발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 4월 전자모니터링 이행을 위한 워크숍을 개최한 결과 ‘태평양 동부해역 참치어업의 EM이행을 위한 추진계획(안)’이 마련됐다.

# 주요국, 어업모니터링 위해 EM 도입중

세계 주요국들은 어업모니터링을 위해 EM을 도입하고 있다.

미국은 어업과 관련한 과학적인 데이터 수집과 어업관리, 모니터링, 지속가능성 제고 등을 위해 다양한 종합적인 전자기술을 도입, 기존의 어업관리방식에 비해 어업활동 시기와 장소, 방법에 대해 보다 정확히 파악하고 어획·보관·폐기 모니터링을 등과 관련한 데이터 수집의 정확성과 비용효율성을 개선해나가고 있다. 미국이 EM을 통해 수집하는 정보는 각 어업자별 조업데이터와 전자보고(어획·양륙), 유통·가공업자 구매데이터의 전자보고, 비디오 카메라 등 EM장비를 활용한 조업위치와 어획량 정보 등이다.

호주는 카메라와 센서 등을 통해 조업활동을 녹화하고 로그북데이터와 이를 비교, 추후에 모니터링하는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다. 호주는 수산업과 관련한 데이터를 확보하고 모니터링 수단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EM을 운영하고 있다. 특히 호주 수산관리청은 EM을 통해 전체 업종별관리가 아닌 개별 어선별 관리가 가능해져 옵서버 승선에 따른 부담을 줄이면서도 비용측면에서 효율적인 관리규제를 도입할 수 있게 됐다.

이외에도 캐나다는 1998년부터 2018년까지 6건의 시범사업을 추진했고 현재는 3건의 본사업이 추진중이며 EU는 EM시범사업을 추진하면서 본격적인 시행에 앞서 법률개정을 검토하고 있다. 시범사업은 스코틀랜드, 영국, 덴마크, 네덜란드, 독일, 스웨덴 등에서 트롤어업과 선망, 자망, 연승어업을 대상으로 16개가 실시되고 있다.

# “EM, 선택 아닌 국제규범 될 것”

원양어업에서 EM은 중장기적으로 국제규범으로 자리잡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수산업계의 전문가들과 환경단체는 현재는 지역수산기구 중 참치기구가 중심이 돼서 EM 도입을 추진하고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모든 원양어선에 EM을 도입하게 될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참치연승어업은 승선옵서버의 커버리지가 각 수역별로 5~10% 수준에 그치고 있어 승선옵서버의 커버리지를 높이거나 보존관리조치에 EM을 의무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거세다. 즉 앞으로는 옵서버를 승선시키거나 EM을 통해 관리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EM도입과 관련한 연구를 수행한 정명화 한국해양수산개발원 국제수산연구실장은 “RFMO뿐만 아니라 대형유통업체들도 생산이력이 추적되는 수산물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인 만큼 중장기적으로 EM은 하나의 국제규범으로 자리잡게 될 것”이라며 “정부가 EM과 관련한 기술을 개발하고 시스템을 구축하지 않으면 나중에 기업들이 데이터의 분석 등에 엄청난 비용을 투입해야할 가능성도 있는 만큼 정부차원에서 선제적으로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EM은 단순히 어업인의 어업행위를 감시하고 관리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과학적인 데이터를 수집하는 공익적인 목적이 있는 만큼 정부차원에서 원양업계의 EM 설치 등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김은희 시민환경연구소 부소장도 “최근의 국제적인 논의동향을 볼 때 EM이 하나의 국제규범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며 “중국, 대만 등도 이미 EM과 전자보고 등을 논의하고 있는 만큼 우리나라도 EM 도입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이규선 해양수산부 원양산업과장은 “RFMO에서 아직 표준안이 나오지는 않았지만 장기적으로는 모든 원양어선에 EM을 도입하는 것이 최종적인 목적지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며 “국내에서 EM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선박에서 수집된 데이터를 분석하고 처리하는 등 관련 시스템을 위한 제도와 조직, 인력, 예산이 수반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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