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획량 허위 기재·보고 중국어선 2척 단속

해양수산부는 우리수역 입어 관련 규정을 위반한 혐의가 있는 중국어선 2척을 지난 21일 나포했다고 밝혔다.

우리수역에 입어하는 중국 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정확한 어획량 조업일지 기재 등 조업조건과 입어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 서해어업관리단 어업지도선(무궁화24, 35호)이 나포한 중국 유망어선 2척은 우리수역에 입역해 나포 시까지 조업일지에 어획량을 미기재해 왔으며 어획실적 또한 계속해서 허위로 보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진한어A호의 경우 지난 16일 우리 단속공무원이 승선조사할 때 어획량이 5270kg임을 확인했으나 단속공무원이 떠난 후 어획량 보고 시 150kg만 잡은 것으로 허위 보고한 사실이 밝혀졌다. 해수부는 코로나19 국내 유입 예방을 위해 나포한 중국어선을 대상으로 해상에서 추가 조사를 진행 중에 있으며 혐의가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 처분을 할 예정이다.

양진문 해수부 서해어업관리단장은 “연말은 중국어선에 배정된 어획할당량 소진과 입어기간 종료가 임박해오는 만큼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이 증가할 우려가 있다”며 “우리수역 내 수자원 보호를 위해 가능한 세력을 총동원해 강력히 대응해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농수축산신문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