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촌활력증진·규제합리화 나선다
어촌뉴딜·포스트어촌뉴딜 실시
소득·정주여건·생활SOC 거점 구축
도시민 어촌유입·정착 일자리 지원 강화
어업규제 합리화·스마트 양식 고도화 추진
해양수산부는 올해 어촌소멸 대응과 연안경제 활성화에 적극 나선다는 계획이다.
해수부와 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교육부 등 5개 부처는 지난달 28일 ‘한국판 뉴딜, 탄소중립’을 주제로 올해 업무계획을 합동으로 발표했다.
이날 발표한 해수부의 수산분야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 살펴본다.
# 어촌뉴딜·포스트 어촌뉴딜로 어촌 생활공간 혁신
해수부는 올해 어촌뉴딜300사업 신규사업지 50개소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기존에 추진중인 사업대상지의 50% 이상이 준공되도록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올해 117개소의 어촌뉴딜 사업대상지의 사업이 준공되도록 할 계획이다.
더불어 어촌활력증진의 일환으로 주거와 일자리 지원이 연계된 포스트 어촌뉴딜 시범사업을 6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소득·정주여건·생활SOC(사회간접자본) 거점을 구축하는 포스트 어촌뉴딜 추진전략을 상반기 중으로 마련하게 된다. 또한 섬 주민의 교통기본권을 보장하고자 여객선이 기항하지 않는 소외도서의 항로운영을 지원하고 국가보조항로의 공영제 전환 방안도 검토하게 된다. 이와 함께 현재 최대 7000원 수준인 도서민의 여객운임을 육상대중교통 수준인 1350~2650원의 단일 운임 체계로 조정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 어촌 유입·정착 위한 일자리 등 지원 강화
도시민의 어촌 유입과 정착을 위한 일자리 등의 지원을 강화한다.
우선 어선 청년임대 시범사업은 10척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신규 귀어인의 어업참여기회를 제공하고자 양식면허제도를 개선하며 마을어업 면허제도의 개선방안도 마련한다. 이를 통해 공공임대형 양식면허를 신설하고 양식면허 발급 우선순위에 신규전입자를 반영하는 방안을 마련하게 된다.
어촌체험마을을 특화마을로 조성하고 어촌지역 자산에 펀드방식의 투자 참여도 유도한다. 전국 118개소의 어촌체험마을 중 2개소를 해양치유 특화마을로 조성하며 향후 유형과 개소수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더불어 귀어·귀촌 창업·정착 지원을 강화해 귀어·귀촌인의 취·창업을 지원하며 국가어항에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어항시설 확대와 어항개발계획의 민간제안, 어촌관광구역 투자기회 확대 등을 목적으로 한 어촌어항법 개정도 추진한다.
또한 어촌지역에 대한 투자를 활성화하고자 어선, 양식장, 주거단지에 펀드방식으로 투자할 경우 준귀어인 지위를 부여하는 간접투자제도 도입을 위한 타당성 검토에 나서며 조건불리지역 직불제의 대상을 연륙된 도서와 어선원으로 확대하는 방안과 전체 어업인을 대상으로 한 기본형 공익직불제 도입방안도 내년까지 검토하게 된다.
# 어업규제 합리화·스마트 양식 고도화 추진
어업관리를 위한 규제 합리화와 스마트·친환경 기반의 양식산업 고도화를 추진한다.
지난해 12개 어종, 14개 업종을 대상으로 했던 총허용어획량(TAC)을 올해는 갈치, 참조기, 삼치 등이 더해진 15개 어종, 18개 업종으로 확대한다. 동시에 TAC 기반 규제완화 시범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경영안정자금 지원을 확대해 업계의 수용성을 제고한다는 방침이다.
어선감척사업은 근해어선 73척, 연안어선 163척을 대상으로 실시하되 감척사업의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폐업지원금 산정기준을 평년 수익액의 100%까지 확대한다. 또 금어기와 금지체장제도는 자원회복 효과나 어가소득에 미치는 영향 등을 분석해 업종·지역·특성을 반영한 합리적 운영방안을 마련한다.
양식어업은 대규모 스마트 양식클러스터 5개소와 내수면 스마트 양식장 2개소 조성을 신속히 추진하고 친환경 배합사료 3만톤을 생산할 수 있는 사료공장을 신축한다. 더불어 과밀·노후화된 어장 4개소를 청정어장으로 재생하고 수산부산물법 시행에 따라 부산물의 자원화·재활용을 위한 기본계획을 마련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