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이한태 기자]

이원택 의원(더불어민주, 김제·부안)은 탄소중립사회 견인을 위한 토대가 될 것으로 기대되는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산업 활성화를 위해 ‘목재이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6일 대표발의 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산림 내 방치되던 산물 등을 수집하여 산림바이오매스 에너지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산림바이오매스 이용·보급 촉진을 위한 시책 수립·시행과 국가산림바이오매스센터 역할·지정 근거 신설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은 목재 수확 후 이용되지 않고 산림 내에 방치되던 산물 등을 수집해 산림바이오매스 에너지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의 정의·범위, 증명절차 인정기준을 산림바이오매스에너지의 이용·보급 촉진에 관한 규정과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증명업무 지침으로 정하고 운영해 오고 있다.

그러나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의 체계적 이용 활성화와 증명 절차의 투명성 확보에 한계가 있어 해당 내용을 법률로 규정해 관련 제도의 정합성과 집행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이에 이번 개정안에서는 산림바이오매스와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의 용어를 정의하고, 산림바이오매스 에너지의 이용·보급을 위한 시책 수립 등 국가·지자체의 역할,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수집 신청·허가 등 증명서 발급에 관한 사항, 산림바이오매스의 안정적 공급과 지속가능한 이용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국가산림바이오매스센터의 역할·지정근거 신설,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수집·유통 과정에서 증명서를 위조하는 등 위법행위를 한 자에 대한 제재의 내용을 분명히 함으로써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의 이력 관리·유통 질서를 확립하도록 했다.

이 의원은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는 전세계 탄소중립 사회를 견인하는 신산업”이라며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이용 확대를 통해 산림재해 예방, 산림의 탄소기능 향상, 국내 목재펠릿 시장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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