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이한태 기자]
이원택 의원(더불어민주, 김제·부안)은 지난 12일 어촌지역 정주여건 개선과 경제 활성화를 위한 ‘어촌·어항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현재 어촌지역은 도시지역에 비해 일자리가 부족하고 정주여건이 열악해 지속적인 인구감소와 고령화가 심화되고 있다. 2045년에는 우리나라 전체 어촌지역의 81.2%가 소멸에 직면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이러한 어촌지역의 소멸위험을 해소하기 위해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정주여건을 개선, 어촌지역으로의 지속적 인구 유입과 유입된 인구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요구되고 있다.
이에 이 의원은 이번 개정안에 탄소중립 어항의 건설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설비 등을 어항시설의 하나인 기능시설로 도입하고, 어항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 매점·음식점 또는 쇼핑센터 등의 근린생활시설과 주정장 등을 어항 편익시설로 도입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어항개발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 시 지정권자가 아닌 자의 제안을 허용하도록 함으로써 재정투자만으로는 확충이 곤란한 어항시설에 대해서는 민간에서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어촌지역의 경제활력을 높일 수 있도록 했다.
이 의원은 “낙후된 어촌지역의 정주여건 개선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신사업모델 발굴이 필요하다”며 “민간투자 촉진을 위한 인센티브 제도 등을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한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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