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박세준 기자]

 

산림치유 프로그램과 건강생활실천 지원금제가 원활히 연계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들이 업무협약을 맺고 소통하고 있다. 건강생활실천 지원금제란 건강위험 요인이 있는 건강보험 가입자와 피부양자를 대상으로 걷기 등 건강생활실천을 독려하고 건강 수준 개선 결과에 따라 특전(인센티브)을 제공하는 제도다.

산림청(청장 최병암)은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지난달 3산림치유-건강생활실천 지원금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산림청은 협약 조기 정착을 위해 10개 국립 치유의 숲·국립산림치유원·한국산림복지진흥원 등과 긴밀히 소통하기로 했다. 이어 지난 12일에는 관계부처들과 영상회의를 열어 업무협약 이행에 적극 협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 산림청은 지난 연말 지자체 산림치유 업무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으며 다음달 중 공립 치유의 숲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추가 개최할 예정이다.

이현주 산림청 산림교육치유과장은 산림치유와 건강생활실천 지원금제 업무협약 이행의 첫 단추를 잘 꿰기 위해 국·공립 치유의 숲과 협의해 나가겠다국민의 심신회복을 위해 산림치유 프로그램의 질을 높이고 산림치유 기반시설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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