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신청 지원자격 강화·보조사업 지원대상품목에 칡 포함
[농수축산신문=박세준 기자]
산림청은 최근 내년도 임업인을 지원하기 위한 ‘2022년 산림소득 보조사업’ 공모에 앞서 사업 시행지침을 일부 개편했다. 이에 산림소득 보조사업을 신청하고자 하는 임업인들은 다음달까지로 예정된 사업신청에 앞서 변경된 지침 사항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개편된 주요 사업 지침을 살펴봤다.
■ 보조사업 지원자격 변경
우선 공통적용 사안으로 사업 신청 지원자격이 달라졌다. 기존에는 경력 제한이 없었지만 이제는 임산물 재배 경력이 1년 미만인 임업인 등은 1억 원 미만의 소액사업만 신청 가능하며, 산림소득분야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재배 경력 1년 이상인 임업인은 교육 이수 여부와 상관없이 1억 원 미만의 소액사업만 신청할 수 있다.
임산물생산단지 규모화 사업은 재배 경력 2년 이상인 임업후계자·독림가·신지식농업인·생산자단체만 지원할 수 있다. 산림청은 이 같은 변경으로 임업인 역량을 강화하고 사업 규모의 단계별 확대를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신청자 검증 강화
보조사업자를 선정할 때 기존에는 기본요건 점검표만 이용했지만 이제는 산림조합의 사업성 검토 결과와 보조사업 사업성과평가 결과를 반영한다. 또 지원제한 기준과 가·감점 항목을 추가 보완할 예정이다. 보조사업자 선정의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선정심의위원회 평가 지표(안)와 사업성과평가서(안)도 제시해야 한다. 아울러 보조사업 완료 후 5년 이내 공모사업 등 3000만 원 이상의 유사자금을 신청할 경우 사업성과 평가를 거치고 합격한 경우에만 지원받을 수 있다.
■ 칡 지원범위 구체화
보조사업 지원대상품목에 칡이 포함됐다. ‘그 밖의 임산물’에 굴취허가 등 합법적인 방법으로 생산된 칡이 포함됐다. 이 경우 임산물 유통기반조성사업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 토지개량제 지원대상 변경
친환경임산물재배관리 사업에서 지원하는 토지개량제 지원대상이 변경됐다. 임업인 등 생산자단체에 지원됐던 토지개량제가 내년부터는 임야대상 농업경영체 등록자 또는 등록단체만 지원된다.
■ 표고버섯배지 지원한도 신설
임산물생산단지규모화 사업에서 지원하는 표고버섯 배지의 지원한도가 신설되고 지원기간이 조정됐다. 예산규모 축소에 따른 변화로 기존에는 지원한도가 없었지만 이제 총사업비 2000만 원 이내에서만 지원받을 수 있다. 대신 지원기간이 3년 1회에서 2년 1회로 조정됐다.
■ 굴삭기 규격 제한 폐지
임업인들의 요청에 따라 임산물생산기반조성 사업에서 지원하는 굴삭기 규격이 폐지된다. 다만 대당 4000만 원 지원 한도가 생겼으며 초과분은 보조사업자가 자부담해야 한다.
■ 떫은감 의무자조금 도입
떫은감 의무자조금 도입으로 자조금 단체에 가입하고 자조금을 납부한 임업인과 생산자단체는 보조사업 신청 시 가점을 받는다.
기타 달라지는 사항과 사업별 지원자격 등 자세한 내용은 산림청 홈페이지(forest.go.kr)의 통합자료실에서 확인하거나 해당 시·군·구 산림관련 부서에 문의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