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이한태 기자]

국민의힘 소속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의원들은 지난 18일 공정거래위원회의 해운선사에 대한 제재 결정에 유감의 뜻을 전했다.

이날 국민의힘 농해수위 의원들은 성명서를 통해 공정위의 23개 정기 컨테이너 선사에 대해 한-동남아 해상운임 담합 취지의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962억 원을 부과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했다.

지난해 6월 ‘정기 컨테이너선사의 공동행위에 대한 해운법 적용 촉구 결의안’을 통해 공정위의 합리적 결정을 촉구했음에도 불구하고 해운업계에 대한 대규모 과징금이 부과됐다는 것이다.

성명서에서 국민의힘 농해수위 의원들은 해운법 제29조는 운임, 선박 배치, 화물의 적재와 그 밖의 운송조건에 관한 선사 간의 공동행위를 허용하고 있으며 해외에서도 공동행위를 허용하고 있으나 공정위는 해운법에서 정한 절차를 일부 충족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과징금을 부과해 해운업의 특수성을 전혀 인정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한 해양수산부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해운업계의 공동행위에 대해 ‘법률상 문제가 없다’고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고, 해운업계는 공정위의 심사보고서가 일본 정기선사, 유럽선사 등 20여 개의 해외선사를 조사에서 누락하는 등 심각한 오류가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고 꼬집었다.

이어 공정위의 이번 과징금 부과 결정은 경영 여건이 열악한 컨테이너 선사들을 도산 위기에 몰고, 선박과 같은 필수 자산을 매각시키는 결과를 초래해 한진해운 파산 이후 어렵게 재건해 온 우리나라 해운산업을 다시 침체의 늪으로 빠트리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에 국민의힘 농해수위 위원들은 “공정위의 불합리한 결정이 반드시 시정되기를 촉구한다”며 “해운공동행위 적용제외를 규정한 해운법 개정안이 조속히 국회 농해수위와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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