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김동호 기자]

부산공동어시장 대표이사를 주주 조합장이 직접 선출하게 된다.

부산공동어시장 조합공동사업법인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정관개정안을 마련해 지난해 12월 해양수산부의 승인을 받았다.

부산공동어시장은 2009년 개정된 정관에 따라 대표이사 추천위원회가 추천한 후보자에 대한 찬반투표로 대표이사를 선출해왔다. 이후 2018년에는 대표이사 추천위원회가 추천한 후보가 주주총회에서 3번 연속 부결되며 2019년 초 정관을 개정, 대표이사 추천위원회를 9명으로 확대하고 대표이사 당선기준을 기존 총회 구성원 3분의 2 이상 득표에서 과반수 이상으로 변경했다. 지난해 말 개정된 정관개정안에서는 대표이사 추천위원회를 폐지하고 주주 조합장이 직접 선출하는 방식으로 변경됐다.

어시장의 정관 개정을 두고 주주 조합에서는 필요한 조치였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부산공동어시장 주주조합의 한 관계자는 “부산공동어시장이 적자를 내면 지분법에 따라 5개의 주주 조합이 조합의 손익에 직접 반영해야 하는 등 주주 조합장들이 그 책임을 나눠서 지게 된다”며 “즉 추천위원회는 추천 이후에 어떠한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되지만 대표를 선출한 조합장들은 매년 어시장의 경영성과를 조합의 경영성과와 연계해 평가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다른 주주 조합 관계자도 “대표이사를 선출하는 5명의 조합장은 공동어시장을 이용하는 주요 고객이며 지분 20%씩을 가진 대주주다”며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조합장들이 어시장 대표이사를 직접 선출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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