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이한태 기자]
윤재갑 의원(더불어민주, 해남·완도·진도)은 지난 15일 정부 정책으로 강제 폐업한 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인의 어류매각 손실액 보상을 위한 ‘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 면허기간 연장불허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법(내수면가두리양식업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내수면가두리양식업보상법은 1989년 ‘맑은 물 공급 종합대책’ 등 정부 정책으로 강제 폐업한 어업인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법률로 피해 발생 30여 년이 지난 2020년에 제정됐다. 그러나 강제 폐업으로 인해 양식생물 집중 출하로 어가가 하락해 어류매각 손실액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입증할 자료가 불확실하다는 이유로 피해보상 범위에서 제외됐다.
이에 윤 의원은 피해보상 범위에 ‘어류매각 손실액’을 포함하고, 보상금 산정 기준을 현행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서 ‘수산업법’으로 개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내수면가두리양식업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윤 의원은 “정부는 당시 어가하락 요인에 대한 어떠한 근거나 객관적 자료를 제시하지 못한 채 수년간 반대를 위한 반대만을 외치고 있다”며 “30여 년이란 오랜 시간이 지나 객관적 입증이 어려워도 현재 상황에서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바탕으로 피해 어업인에게 최소한의 보상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한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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