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들의 소득수준이 향상되면서 최근 농산물안전성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그 어느때보다 높아지고 있다. 특히 농약잔류에 대한 소비자들의 반응이 민감해지고 있어 자칫 국내 농산물의 품질경쟁력 저하로 이어지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일고 있다.

이에따라 농수축산신문은 지난 24일 관련기관, 단체, 업계 등 전문가들을 초청해 `농약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안전농산물 생산''을 주제로 좌담회를 개최해 소비자들의 불신을 불식시키고, 안전농산물 생산으로 농가소득을 제고할 수 방법을 모색해 봤다.

◇참석자: 김용환 신젠타코리아 이사, 김학기 동부한농화학 부사장, 박운환 농약공업협회 부장, 안 인 농촌진흥청 농업자원과장, 안희성 경농 이사, 홍무기 식품의약품안전청 잔류농약과장
◇사회: 최기수 본지 농식품유통팀 부장

△사회=소비자들이 안전한 농산물을 찾고 있고, 우리 농정도 안전성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 농산물의 안전성 수준을 짚어보는 게 좋겠습니다.

△홍무기 과장=농약당국을 비롯해 업계, 단체 등이 일반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농약안전성교육을 꾸준히 실시하고 있고, 농약잔류허용기준을 설정해 농가지도를 강화하고 있어 과거에 비해 농약에 대한 인식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박운환 부장=통계청이 일반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농약에 대한 의식조사에서도 이같은 사실이 입증되고 있습니다. 의식조사결과 우리농산물이 불안하다고 생각하는 소비자들이 1997년의 경우 54%였는데 2001년에는 52%로 떨어졌으며, 수입농산물에 대해서도 1997년 88%에서 2001년 83%로 낮아졌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농약오염으로 인한 피해의식이 큰 게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특히 2001년 서울 가락시장에서 실시하는 안전성 조사결과 농약잔류로 인해 부적합판정을 받은 비율이 미국, 일본 등 선진국 수준인 1.2%에 불과한 점을 고려해볼 때 현실과 농약에 대한 소비자들의 의식수준에는 상당한 괴리가 있다는 판단이 듭니다.

△김용환 이사=농약에 대한 불안감이 확산된데는 정부에서도 일정부분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올해는 없어졌지만 `농민이 농약을 살포한 후 농약중독으로 사망했다''는 내용이 지난해 중학교 윤리교과서에 소개된 것이 단적인 예가 아닌가 싶습니다.
또 하나는 농약업계가 농약개발시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얼마나 많은 노력을 기울였는지에 대한 홍보가 부족한데서도 이같은 이유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아울러 농약잔류허용기준을 초과한 농산물이 미국 FDA와 별 차이가 없는데도 대중적으로 농약하면 위험한 것으로 인식되고 있는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농산물의 농약잔류량이 허용기준 이하인데도 농약만 검출되면 무조건 나쁘다고 하는 것을 보면 실제상황보다 농약에 대한 비판적 인식이 팽배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홍무기 과장=우리나라의 농약안전사용기준 및 잔류허용기준이 매년 업그레이드돼 이제는 외국과 비교해서도 전혀 뒤떨어지지 않습니다. 실제 농약잔류허용기준이 1987년까지는 17종에 불과했는데 지금은 319종으로 대폭 늘어나 일본의 200종에 비해 40%가량 많습니다.

농약등록시 기준을 설정하는 일본과는 다르지만 10년에 걸쳐 300여종이 넘는 기준을 마련한 것은 괄목할만한 성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농가들은 이 기준에 맞춰 농산물을 생산해야 제값을 받을 수 있다는 인식을 해야 합니다.

△안 인 과장=서울, 구리, 안산 등 지역별로 차이가 있으나 농약잔류허용기준을 초과한 농산물이 많이 줄어든 게 사실입니다. 문제는 일부언론의 과장보도로 인한 파급효과가 국민들을 불안하게 하고 있고, 소비자단체가 침소봉대한다는데 있습니다.

물론 치커리, 한약재 등 소면적작물에 대한 농약이 개발되지 않아 이 작물에 대한 농약기준이 없는 것도 있으나 최근 농촌진흥청이 직권시험으로 소면적작물에 대한 농약개발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어 향후 빠른 시간내에 이같은 문제는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용환 이사=과거에는 등록되지 않는 농약을 살포해도 규제가 심하지 않았는데 지난해 7월 제조물책임법이 발효된 후에는 미등록 농약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으며, 농민에게도 농약라벨의 주의사항을 반드시 지킬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안희성 이사=사실입니다. 제조물책임법 시행이후 농가에 제공되는 업계의 제품홍보책자에 미등록작물, 병해충 등은 아예 수록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로인해 문제가 발생할 경우 자칫 업계의 책임소재도 따르고 있어 이에대한 준비를 철저히 하고 있다.

△안 인 과장=농약 신물질을 하나 개발하는데 투자되는 비용이 대략 400~500억에 달하고, 개발기간도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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