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박세준 기자]

산림청(청장 최병암)이 올해 1월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됨에 따라 전국산림부서를 대상으로 숲가꾸기 사업장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관리 강화를 다시 한번 강조하고 오는 7일부터 11일까지 전국 숲가꾸기 사업장에 대한 안전 분야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특히 봄철 해빙기를 맞아 숲가꾸기 사업장은 경사지 미끄러짐 등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커 안전사고 예방관리에 더욱 특별한 주의가 필요한 상태다.

이와 관련해 산림청은 지난달 22일 전국 27개 국유림관리소장과 소속기관장이 참석한 안전보건 관리체계 이행현황 점검회의를 실시해 숲가꾸기 사업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과 관련 법적 의무사항 등을 점검했다.

아울러 산림청은 숲가꾸기 사업장 내 유해·위험요인을 확인해 개선하는 업무절차와 안전보건에 대한 근로자 의견 청취와 중대재해 발생위험에 대비한 재해 조치 지침을 마련하도록 특별지시했다.

또 특별점검 기간 동안 안전 관리계획을 수립하지 않거나 안전점검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안전 관리대책 소홀 등 주요 부실이 적발될 때에는 산림사업시행업자와 산림기술자에게 벌점을 부과할 계획이다.

진덕하 산림자원과장은 숲가꾸기 사업장 근로자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지속해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사업장 관리에 만전을 기해 건강하고 안전한 일터를 만들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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