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박세준 기자]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이하 임업경영체) 등록과 변경을 비대면 온라인으로 쉽게 신청할 수 있게 됐다.
산림청은 지난 7일부터 임업경영체통합포털 ‘입업-in’ 누리집(foco.go.kr)을 통해 임업경영체 등록과 변경을 신청할 수 있는 온라인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임업경영체 등록과 변경을 하려면 임업인이 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를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정부24 등을 통해 신청하게 돼 있어 불편을 토로하는 임업인들도 있었다.
오는 10월 1일부터 시행될 임업직불제의 혜택을 받으려면 9월 30일까지 임업경영체 등록을 반드시 해야한다. 아울러 정책당국도 임업경영체에 등록된 임야경영정보를 통한 빅데이터 수집·분석으로 임업인에 대해 보다 세밀한 지원정책 수립이 가능해진다.
김용관 산림산업정책국장은 “올해 처음 지급하는 임업직불금 의 수급자격을 갖추려면 오는 9월 30일까지 임업경영체 등록을 서둘러야 하는데 이번 임업경영체통합포털 ‘임업-in’ 온라인 서비스로 임업경영체 등록과 변경 신청이 한결 편리해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 4차 산업혁명 기반의 스마트시스템 구축을 통해 비대면 서비스 제공을 확대해 임업인의 권익보호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박세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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