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박세준 기자]

과도한 기준으로 재배농가에 부담을 안겨줬던 산양삼 생산 관련 규정이 완화됐다.

산림청은 지난 8일부터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임업진흥법) 시행령이 개정·시행된다고 밝혔다.

산양삼은 소비자 보호와 품질향상을 위해 특별 관리가 필요한 특별관리임산물로 지정된 임산물이며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에서 재배하고 임업진흥법 제18조의 4에 따라 품질검사에 합격한 오갈피나무과 인삼속 식물을 가리킨다.

특별관리임산물의 생산 적합성 조사기준은 2011년 제정된 이후 단계적으로 강화돼 2020년에는 기준이 과도하게 높아져 산양삼 재배농가에 부담이 되는 상황이 초래됐다.

이에 이번 임업진흥법 시행령은 특별관리임산물 생산 적합성 조사기준을 잔류농약 0.001ppm에서 0.01ppm으로 완화하고 산양삼 생산과정에서 사용을 허용하는 유기질비료 분류를 보통비료에서 부산물비료로 바꿨다.

또 개정된 시행령에는 한국임업진흥원의 수행사업에 특별관리임산물과 그 종자·종묘 생산·가공 지원사업이 추가됐으며 과태료 가중처분 적용기준도 개선됐다.

김용관 산림청 산림산업정책국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은 산양삼 산업의 지속성장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로 기존 농가의 생산감소 문제를 완화하고 신규 생산자의 진입장벽을 해소함으로써 산양삼 산업을 활성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게 됐다앞으로도 산양삼 산업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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