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김동호 기자]

해양수산부는 8번째 귀어학교를 설립할 지자체를 모집한다.

귀어학교는 귀어를 희망하거나 이제 막 어촌에 정착하기 시작한 사람들이 어촌에 체류하면서 어선어업, 양식업 등과 관련된 현장 중심의 기술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교육기관이다.

해수부는 2016년 경남을 시작으로 충남, 전남, 강원, 경기, 경북, 충북 지역에 7개의 귀어학교를 지정했고 올해 여덟 번째 귀어학교 대상지를 선정, 내년에 개교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귀어학교 설립을 희망하는 지자체(시·도 또는 시·군·구)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해 오는 22일까지 해수부로 제출하면 된다. 해수부는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통해 사업장소, 교육내용의 적정성, 기대효과 등을 평가한 뒤 다음달 초 최종 대상지를 선정할 계획이다. 귀어학교 대상지로 선정된 지자체에는 강의실, 기숙사 등 시설의 신축 또는 리모델링 비용과 교육용 시설, 장비구입 비용 등 국비 총 5억 원이 지원된다.

최종욱 해수부 어촌어항과장은 “귀어학교는 초기 어촌정착에 어려움을 겪는 귀어·귀촌인이 다양한 기술교육을 받고 성공적으로 어촌에 정착하는 데 큰 보탬이 된다”며 “어촌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려는 도시민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하는데 도움이 됨은 물론 궁극적으로 어촌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귀어학교 설립 사업에 지자체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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