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김동호 기자]

수산물 가공품에 농사용 전력을 사용하는 것이 정당하다는 고등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 민사29-1부는 지난달 31일 한국전력(이하 한전) 측이 제기한 농사용 전력 위약금 소송에서 원고인 한전의 청구를 기각하는 1심 판결은 정당하다는 취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이번 소송은 한전이 수협중앙회 물류센터에서 생산하는 군납용 수산물은 가공품이기 때문에 농사용 전력 사용은 부당해 위약금을 부과하면서 시작됐다. 한전은 수협중앙회 물류센터를 점검해 인천, 경기북부, 강원, 감천항 등 4개 사업소에 총 43억 원 가량의 위약금을 청구하고 수협 측을 피고로 소송을 제기했다.

한전은 농사용 전력 사용은 바다에서 잡은 원물에만 한정되고 수산물 가공품을 보관하기 위한 전기료는 농사용이 아니라는 주장을 펼쳤지만 1심과 2심 법원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공장에서 생산된 수산물이 가공품이라는 한전 측의 주장에 대한 입증이 빈약하고, 수산물에 수산가공품이 포함되지 않는다는 주장 또한 근거가 부족했다”며 “수산물에 대한 해석이 다의적이고, 약관상 수산물의 정의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 점을 감안할 때 약관 작성자인 한전 측의 불이익 원칙이 적용된다”고 덧붙였다.

서울고등법원 역시 1심의 판단과 동일하게 판단했다. 다만 항소심 재판부는 1심의 판결을 그대로 인용하면서도 수산물의 개념을 해석 과정에서 과거 법률을 적용하는 한전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서울고등법원 재판부는 “약관을 해석할 때 기준이 되는 관계 법령은 과거의 법령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개정된 현재의 유효한 법령을 말하는 것”이라면서 “2015년에 제정된 수산업·어촌발전기본법에 따라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수산업기본법에 따르면 수산물은 어업과 수산물가공업 활동으로 생산되는 산물로 정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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