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박세준 기자]
산림청과 관세청이 이달부터 연말까지 목재제품 품질관리를 위해 수입목재를 대상으로 안전성검사를 통관단계부터 실시한다.
수입 목재제품 중 통관 후 바로 사용되는 연료형 목재제품(목재펠릿, 성형숯, 숯)은 유통관리가 어려워 통관단계 검사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2016년부터 관세청과 산림청이 협업해 검사하고 있으며 지난해에만 14건, 1만7575톤의 부적합 제품을 적발했다.
산림청은 목재제품은 국내 소비량의 80% 이상을 해외에서 수입되고 있으며 중금속이 다량 포함된 불량 목재펠릿과 성형숯 등은 국민 건강을 위협할 수 있어 품질·안전성 확보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이번 안전성 검사는 관세법과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통관 전 목재제품에 대한 규격·품질검사와 표시 등을 검사하고 제품 시료도 채취해 전문검사 기관에 검사를 의뢰해 기준미달 제품은 전량 반송 또는 폐기 처분할 계획이다.
하경수 산림청 목재산업과장은 “부처간 협업으로 기준 이하 목재제품의 수입·유통을 미연에 방지해 국민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국민들의 안전과 건전한 목재제품 유통을 위해 관련 업체들이 자율적으로 법규를 준수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세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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