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박세준 기자]

한국임업진흥원에서 목재등급평가사 양성교육을 오는 251차를 시작으로 총 4회 실시한다.

목재등급평가사는 목재이용법에 따른 제재목과 집성재의 규격·품질검사를 수행할 수 있는 전문 인력으로 해당 교육 이수 후 자격기준을 충족해 지방산림청에 등록하면 평가사로 활동할 수 있다.

목재등급평가사는 목재제품의 결점, 함수율, 휨탄성계수 등을 검사할 수 있고 목재제품의 평가와 등급구분, 목재제품의 품질향상과 소비자보호·유통질서 확립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한다.

목재등급평가사 양성교육은 목재제품의 품질표시제도, 수종과 함수율 등 이론 교육과 목재제품의 등급판정 실무교육 등 5일 동안 진행되며 40시간의 교육수료 후 이수평가를 통해 최종이수여부가 결정된다.

목재등급평가사 양성교육은 앞으로 오는 6, 9, 10월 실시예정이다.

이강오 한국임업진흥원장은 목재산업계의 자체적인 품질관리 능력을 배양해 제품 품질관리와 소비자 보호·안전한 목재제품 유통 질서 확립에 기여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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