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조합중앙회는 올해 송이버섯생산량을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인 400톤으로 예상하고, 4000만달러어치를 수출할 계획이다.
등록대상은 산림조합등록업체이며, 산림청의 송이버섯사용제한등에관한 고시에 따라 등록및 물량공급계약을 체결한 업체에 한해 송이버섯이 공급된다.
공급계약체결은 산림조합의 수요자 등록업체로 한하며, 등록시 소정의 서류와 송이버섯 공급계약이행보증금 500만원을 구비해야 한다.
이와 관련 송이버섯 입찰에 참여하려면 수요자등록 후 산림조합중앙회와 물량공급계약을 체결하고 내수 및 수출 입찰원증을 발급 받아야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산림조합중앙회 홈페이지(www.nfcf.or.kr) 공지사항에서 찾아볼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