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박세준 기자]

산림청(청장 최병암)은 지난해 처음 도입해 시행한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를 올해 더욱 확대해 본격 추진한다.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는 매매대금(감정평가액)을 일시에 지급하는 기존 ‘(일시지급형) 사유림 매수제도와는 달리 매매대금을 10년간 월단위로 나눠 연금처럼 지급하는 제도이다.

산림청은 올해 관련 예산을 전년대비 2배인 40억 원을 확보해 약 1400ha의 사유림을 매수할 계획이다.

장시간에 걸쳐 매매대금을 나눠 지급함에 따라 분할지급형 사유림 매수 시에는 매매대금 외에도 이자액과 지가상승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지급하게 된다.

산림청은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가 산림소유자들에게 새로운 소득 창출의 기회로 활용되리라 기대하고 있다.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를 통해 산림을 매도하고자 하는 경우 산림청 누리집(forest.go.kr)에 게시된 공고문을 참조해 매도하고자 하는 산림이 소재한 행정구역을 관할하는 국유림관리소에 사전 상담을 거쳐 참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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